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도시 및 농촌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규제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을 통제하고 환경을 보호한다. 고형폐기물 환경오염방지법', '허베이성 도시외관과 환경', '위생조례' 및 기타 관련법규를 제정하였으며, 본 시의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2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 구역 내 도시 및 농촌 생활 폐기물의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리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됩니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란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폐기물과 법령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도시 및 농촌 생활폐기물 처리는 정부 지도, 시장 운영, 도시 및 농촌 조정, 영토 감독, 국민 참여 및 분류 처리 원칙을 준수하고 마을(주거) 수집, 향(기업) 양도, 카운티를 실시합니다. (도시) 처리, 도시지도 통합 관리 모델은 절감, 자원 활용 및 무해한 통제 및 관리를 구현합니다. 제4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폐기물 처리를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폐기물 처리목표를 제정하며, 도시와 농촌의 생활폐기물 분류 및 배치 작업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지도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이 쓰레기를 분류 및 처리하고, 도시와 농촌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통합 보호 조치를 시행합니다.
향 인민 정부(구청)는 관할 구역 내의 도시 및 농촌 생활 폐기물 관리를 책임지고, 마을(주민) 위원회가 생활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양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독합니다. 제5조 시 환경위생행정부서는 도시 내 도시 및 농촌 생활폐기물의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 인민정부 환경위생행정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도시 및 농촌 생활폐기물의 관리를 책임진다. 제6조 단위와 개인은 생활폐기물을 분류, 감량하고 책임구역에서 환경위생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생활폐기물을 마음대로 버리거나 흩뿌리거나 버리거나 소각하거나 쌓을 수 없으며, 생활폐기물을 혼합, 수집, 저장, 운반 또는 처분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분류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며 환경친화적이고 건강하며 문명화된 생활방식을 옹호하며 생활폐기물 감독활동에 대중의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 처분. 제2장 분류된 처리, 청소, 수거, 운송 및 처리 제8조 도시 및 농촌 가정 쓰레기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1)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및 자원 활용에 적합한 가정 쓰레기를 의미합니다. 주로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 폐포장재, 폐섬유, 폐전기전자제품, 폐유리, 폐지-플라스틱-알루미늄 복합 포장재 등이 포함됩니다.
(2)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은 농업 생산 및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방 폐기물, 가정용 주방 폐기물 및 부패하기 쉬운 유기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주로 해당 단위의 매점, 호텔, 식당, 가정집 등에서 발생하는 주방 폐기물, 농업 생산 중에 발생하는 유기 폐기물, 농산물 시장 및 농산물 도매에서 발생하는 야채 및 과일 폐기물, 썩은 고기, 고기 뼈 및 달걀 껍질이 포함됩니다. 시장, 가축 및 가금류 제품 등
(3) 유해 폐기물은 인간의 건강과 자연 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치는 생활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주로 포함: 폐 배터리(니켈 카드뮴 배터리, 산화 수은 배터리, 납축 배터리 등), 폐 형광등 튜브(형광등 튜브, 에너지 절약 램프 등), 폐 온도계, 폐 혈압 모니터, 폐기물 의약품 및 그 포장, 폐페인트, 용제 및 그 포장, 폐농약, 소독제 및 그 포장, 폐필름 및 폐인화지 등
(4) 기타 쓰레기는 위 3개 품목을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합니다. 제9조 도시 및 농촌 생활 쓰레기는 지정된 수거 장소 또는 수거 용기에 넣어야 합니다. 도시 및 농촌 가정 폐기물의 분류를 장려하고 옹호합니다. 제10조 재활용 쓰레기는 재생자원 재활용 기업에 넘겨 처리해야 한다.
시, 현급 인민정부는 재활용 카탈로그를 작성 및 출판하고, 재생 가능한 자원 재활용 네트워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가치가 낮은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 및 이용에 대한 우대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의 참여를 장려해야 합니다. 가치가 낮은 재활용 폐기물의 재활용 및 활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11조 시, 현급 인민정부는 부패성 폐기물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고 부패성 폐기물의 자원 이용 및 무해한 처리를 개선해야 한다.
식품가공, 요식업, 단체급식 등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단위 및 개인은 규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수집, 보관해야 하며, 관련 허가를 받은 단위에 위탁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법. 음식물 쓰레기는 허가 없이 판매, 운송 또는 폐기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수역, 화장실, 도시 파이프라인에 직접 배출되거나 기타 가정 폐기물 수거 시설에 혼합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방폐기물 및 그 가공제품을 원료생산 및 식품가공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무해하게 처리되지 않은 주방폐기물을 가축 및 가금류 사육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농업 생산 중에 발생하는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은 자원 활용 요건에 따라 생화학적 처리 및 기타 기술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퇴비화되거나 생산된 바이오가스로 직접 밭으로 반환되어야 합니다. 제12조 위험 폐기물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단위에서 중앙 처리해야 하며 다른 단위나 개인이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시, 현급 인민정부, 향 인민정부(가도), 촌(주민) 위원회는 생활폐기물 청소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 구역, 표준 요구 사항 및 운영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도로변, 산변, 하천, 호수, 저수지, 해안 지역도 청소 범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 단체, 기업, 기관 및 기타 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위생 행정 부서가 지정한 보건 책임 분야에 따라 생활 쓰레기를 청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도시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장소의 소유자는 환경 위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자, 사용자, 관리자가 관리 책임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소유권이나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환경위생행정부서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