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점 및 벌금 상황은 음주와 음주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진다. 구체적인 처벌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주(혈중알코올농도 20mg/100ml(포함), 80mg/100ml(제외)) 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벌금 500위안, 6점을 부과합니다. 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80mg/100ml 이상 130mg/100ml 이하) 8~10일 구류, 5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8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130mg/100ml) 이상)은 13일부터 15일까지 구류되며, 운전면허는 6개월간 정지되고 벌금 1,800위안이 부과된다. 4. 음주 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자. 3개월 동안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금 500위안, 벌점 6점이 부과됩니다. 5. 음주 상태에서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13~15일 동안 구류되며 임시 구류됩니다. 12개월 운전면허, 벌금 2,000위안, 벌점 6점. 음주운전으로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