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전 노동사회보장부는 전국 노동보장 전화 상담 서비스인 '12333'의 개통을 신청한 후 '노동보장 전화 상담 서비스 발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각급 전화 상담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인민자원사회보장부 설립 후 '국가공공서비스번호 12370 및 12333의 계속 사용에 관한 회보'를 발표하여 12333을 대중에게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전화 상담 서비스는 민생 서비스에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일반 대중이 노동 보장 정책 정보를 습득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와 근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여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관련 조항 :
우리나라에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노동법에 따르면 노동 중재를 신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노동쟁의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분쟁조정위원회는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중재재판부의 구성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중재재판부는 심리 5일 전까지 심리일시 및 장소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 참조:? 바이두 백과사전-12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