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년 1 월 16 일, 우리 아이는 아래층 무석순풍택배사에 가서 상해를 사귀는 헤드폰 수리회사에 3 원짜리 미국 슐슈어 SHURE SE53pth 를 보냈다. 5 배의 운송비로만 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 P >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석순풍의 판매원은 가격 보장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무석순풍은 17 일 분실을 알고 3 일 만에 유실을 통보했습니다. 규정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 선전 순풍은 본부의 한 여직원의 태도가 열악하다고 고소했습니다. 4. 순풍사가 좋은 배송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 P > 문제 보충: 운송회사가 고객이 위탁한 6 만 원에 가까운 컴퓨터를 분실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동의한 운송 형식 계약의 해당 조항에 따라 운송회사는 18 원운송비의 5-1 배, 즉 9-18 원만 배상하면 됩니다. 이 형식 계약을 통해 운송회사가 거액의 클레임 앞에서 쉽게 탈출할 수 있을까? 장쑤 () 성 무석시 숭안구 인민법원은 최근 형식 조항이 법정의무를 위반하고 공평함을 상실한 판결을 내렸으며, 운송회사는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전액 배상해야 한다. 원고 무석시 강시 컴퓨터회사는 상해 편의 화물회사 무석 지사에 총 565 원, 운임 ***18 원을 의뢰했다. 화물회사가 제공하는' 운송장' 뒷면에 있는 위탁 조항에는' 위탁인이 귀중품을 부치고 보험자를 원하지 않는다',' 파손, 소멸 등의 경우',' 운송비의 5-1 배를 배상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무석강사 계약자는 컴퓨터를 부칠 때 이' 운송장' 앞에 서명하며 "편리한 운송 요구 사항 및 조항에 동의한다" 고 밝혔다. 운송 과정에서 편리한 화물회사 무석지사의 중대한 과실로 컴퓨터 4 대가 모두 분실되었다. 강시 회사는 이를 위해 무석시 숭안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상해 편의 화물회사 무석지사 및 법인인 상하이 편의 화물회사에 모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상해의 편리한 화물회사와 무석지사는 강스사가 부칠 때 이미' 운송장' 에 형식 계약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계약 규정에 따르면 화물회사는 9 ~ 18 원만 배상해야 한다. 법원은 형식 계약에서 배상 책임에 관한 형식 조항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심리했다. < P >' 계약법' 제 4 조에 따르면 "형식 계약을 제공하는 쪽이 주요 책임을 면제하고, 상대방의 책임을 가중시키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배제하는 것은 무효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1. 택배서비스계약이라는 법률관계에서 택배회사가 속달 분실 또는 손상을 초래한 경우 택배회사는 법에 따라 또는 계약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보험 구매는 민사주체가 각자의 위험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회피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이미 보험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부담해야 할 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택배 서비스 계약과 보험 계약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계약,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두 가지 법적 관계입니다. 발송인과 택배회사 간 택배 서비스 계약 관계로 분실된 경우 택배회사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발송인과 보험회사, 택배사, 보험회사 간의 보험 계약 관계는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택배 서비스 계약 관계에서 택배사는 형식 계약 조건으로 본 계약 관계가 아닌 제 3 자에게 배상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손해배상을 완전히 면제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계약법' 제 4 조의 규정에 따라 형식 계약을 제공하는 쪽이 주요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무효한 불공정형식 계약 조항에 속한다. < P > 분실물은 5 배의 운송비에 따라 배상을 하는데, 이 조항은 형식 조항에 속한다. 택배회사는 형식 계약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발송인의 한 칸에 사인을 해도 이런 형식의 통보는 분명하지 않다.
초점:
배상 한도 조항이 유효합니까?
택배 운송장에 인쇄된' 5 배 운송비' 배상 한도 조항이 유효합니까?
이 조항은 형식 조항에 속합니다. 택배회사는 형식 계약을 제공하는 당사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할 때 이것들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뒷면에는 서명란이 없습니다. 이런 형식의 통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 P > 이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배상, 보험가격 등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되었기 때문에 배상 한도의 조항은 사용자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 P > 사용자와 택배사 간의 화물 운송 계약 관계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며, 사용자가 화물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불하고, 택배회사는 운송회사로서 제때에 안전하게 화물을 원고가 지정한 장소로 운송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택배회사는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화물을 분실하여 위약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 P > 법원은 현재 각종 민영택배회사가 잇달아 설립되어 택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법적 문제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소개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택배 업무가 줄곧 우편 부문이 독점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택배 서비스 사업이 점차 개방되면서 민영택배회사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 P > 우편기업은 전 국민소유제 경영우편업무를 하는 공공기업으로, 그 기구설정과 업무활동은' 우편법' 에 의해 조정된다. "우편법" 은 "비보험 소포는 소포의 실제 손실 가치에 따라 배상하지만 국무원 우체국 주관부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국가우체국' 국내우편물처리규칙' 은 "미보증우편이 분실, 파손, 짧을 경우 실제 손실로 배상해야 하지만 최대 배상액은 지불운송비의 두 배를 넘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 P > 이 사건의 택배회사는 민영기업, 민영택배회사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택배계약으로 민법통칙 계약법에 의해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우편법' 에 의해 조정되지 않아 EMS (우편특급우편) 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계약이 체결된 불규칙성으로 인한 분쟁이 많다. < P > 민영택배업체는 택배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재사용 가능한 형식 계약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민영택배회사는 형식 계약 조항에 대해 명확하게 알리고, 고객에게 배상, 보험 등의 처리 방식을 알리고, 고객의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 P > 본 안의 뒷면에 서명이 없는 통보 방법과 같이 명확한 통보 방법이 아니라 관련 형식 조항 내용에 서명란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