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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법 위반행위 등록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부서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갑급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사람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결과가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한 22가지 유형의 불법 행위 및 법적 결과:

1. 대중교통 이용, 주거 지역 출입, 슈퍼마켓, 재래시장, 호텔 및 기타 공공 장소 현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관리인의 권고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이하 '공안처벌법') 제23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 경고 또는 200위안의 벌금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는 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이하 “형법”이라 함) 제33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의 예방과 통제.

2. 주택가, 슈퍼마켓, 재래시장, 호텔 및 기타 관련 장소에 출입하고 건강정보 확인 또는 신원등록 규정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은 '공공보안법' 제50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영처벌법'에 따라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1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500위안.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우려가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검문소를 통과하는 차량 및 인원이 펀치 카드 등 검문소 직원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 '공안관리처벌법' 제50조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제1조에 따라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500위안도 안 된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우려가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핵산검사 대상자 중 통합핵산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긴급보건 비상대응규정」 제51조 및 관련 부서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 개인이 조사, 샘플링, 기술 분석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치안 관리 처벌법" 제50조를 위반할 수 있으며 치안 관리 위반에 해당하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혐의가 있을 경우 형법 제333조에 따라 처벌한다. 제10조 감염병 예방 및 통제를 방해한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 봉쇄·폐쇄 지역 주민이 봉쇄 관리에 협조를 거부하거나, '보건관리 업무지침' 규정을 위반하거나, 무단 외출 또는 집합을 하는 경우 제1조 위반 혐의를 받는다.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조에 따라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일 이상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10일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확진환자 또는 질병을 은폐하는 병원체 보균자의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법 제114조 및 제115조를 위반하여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6. 노란색 또는 빨간색 건강 코드를 가진 사람이 자택 건강 모니터링 또는 집중 격리 관찰에 대한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위반 혐의로 벌금이 부과됩니다.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우려가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 방역 기간 동안 주민이 규정을 위반하여 카드놀이, 요식업, 유흥 등 모임 활동에 참여하고 설득에도 소용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의심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0일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확진환자 또는 질병을 은폐하는 병원체 보균자의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법 제114조 및 제115조를 위반하여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8. 방역 기간 동안 개인교습소 개설, 가족 거주지의 마작방, 감기약 등 불법 판매 등은 제50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우려가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9. 집중격리 후에도 규정에 따른 건강감시 및 관리를 거부하고, 설득에 실패할 경우에는 '공안관리처벌법' 제50조 위반 혐의를 받는다. "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수 있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우려가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 질병 은폐, 여행정보(특히 주요 지역 여행 이력) 은폐,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와의 밀접 접촉 이력 은폐 등은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500위안 이하의 벌금도 병과할 수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위험이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확진환자 또는 질병을 은폐하는 병원체 보균자의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한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는 사람은 누구나 형법 제114조 및 제115조를 위반하여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예방 및 통제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 및 통제에 종사하는 정부 보건 행정 부서 직원의 무책임이 심각하여 확산 또는 유행을 초래하는 경우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의 경우, 형법 제409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12. 방역과 관련된 소독업무에 협조하지 아니하고, 이를 설득하지 못한 주민 및 사업자는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위반 혐의로 처벌됩니다. 경고 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상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신형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유발하거나 심각한 확산 우려가 있는 자는 형법 제330조를 위반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방해하는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3. 질병통제부서와 공안부가 실시하는 전염병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공안관리처벌법' 제50조 위반 혐의를 받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제330조 위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급 전염병의 확산 및 법률이 정한 갑급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초래하거나 확산의 우려가 심각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하의 구금, 결과가 특히 심각한 경우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식수 급수 장치에서 공급하는 물이 국가에서 규정한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2)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에서 제안한 위생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는 경우 하수, 오물, 장소의 소독이 필요함 및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된 품목

(3) 전염병 환자, 병원체 보균자 및 전염병 의심 환자가 국무원 위생 행정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 부서 규정 및 규정에 의해 금지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 전염병을 퍼뜨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유행 지역에서 감염성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수 있는 품목을 소독하지 않고 판매 또는 운송하는 경우

(5) 시행을 거부하는 경우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 정부와 질병 예방 및 통제 기관이 제안한 예방 및 통제 조치입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급 전염병의 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31조_ 감염성 변종, 바이러스 변종의 실험, 보존, 운반, 운송에 종사하는 인원으로서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감염성 변종, 바이러스 변종의 확산을 초래한 경우 결과가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거나, 결과가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4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칠 년.

제332조_ 국경위생검역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전염병을 퍼뜨리거나 확산시킬 위험성이 심각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벌금도 부과되거나 단독으로 부과됩니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단위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