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액화석유가스의 운영 및 관리를 규제하고 소비자와 운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개인 재산의 안전과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 규정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 도시의 실제 상황에 맞춰 제정됩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이하 액화석유가스라 약칭함)라 함은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액화 가스 사업 활동과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시 상무행정부서는 시내 액화가스 운영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하며 구, 현(자치현) 상무행정부서의 감독관리를 지도, 감독한다.
구, 현(자치현) 상무행정부서는 본 조례에 규정된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 내 액화가스 운영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 시 품질 감독, 공안, 공상, 교통, 환경 보호, 생산 안전 감독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액화가스 안전 감독 및 관리를 공동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경영은 법에 의거한 경영, 공정한 거래, 안전 확보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2장 기획 및 건설 제7조 시 상무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시의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기초하고 원칙에 따라 시 액화가스 산업 발전 계획을 편성한다. 통일된 계획, 합리적인 배치, 엄격한 통제를 통해 정부 승인을 거쳐 시의 마스터플랜에 반영됩니다.
구, 현(자치현) 상무행정부서는 시의 액화가스 산업 발전 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액화가스 발전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시 상무국에 신고하여 신고하세요. 제8조 액화가스 저장 및 분배소 또는 병입 공급소(점)의 설립, 개축, 확장은 시의 액화가스 산업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구, 현(자치현)의 검토와 비준을 거쳐야 한다. ) 상업 및 무역 관리 부서 및 관련 건설은 규정 절차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제9조 액화가스 저장 및 유통 스테이션, 병입 공급 스테이션(점)의 설립, 개축 또는 확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구, 현(자치현) 상무행정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p>
(1) 신청서
(2) 안전 평가 보고서,
(3) 사고 긴급 구조 조치.
구, 현(자치현) 상무행정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접수한 후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결정을 내린다. 제10조 액화가스 저장 및 분배 스테이션과 병입 공급 스테이션(포인트)의 건설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수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3장 영업 허가증 제11조 액화가스 사업에는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액화가스를 운영하려면 법률에 따라 액화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액화가스 사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액화가스 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2조 액화 가스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에 따라 액화 가스 저장 및 유통 스테이션 또는 병입 공급 스테이션(지점)을 설립해야 합니다.
(1) 건전한 안전 관리 시스템과 안전한 운영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3) 안전 관리 조직 또는 상근 안전 관리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사고 긴급 구조 계획 및 관련 적응형 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5)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건.
액화 가스 저장 및 배급소는 국가 또는 산업 표준을 준수하는 운송, 입고 및 하역, 저장, 충전, 계량 장비 및 안전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저장 탱크 용량은 200입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터.
액화 가스병 공급 스테이션(포인트)에는 관리실과 병 창고가 서로 인접하고 방화벽으로 효과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병 창고 면적은 20제곱미터 이상이며 방화, 폭발이 가능합니다. 정전기 방지, 낙뢰 방지, 방화 방지, 내부 및 주변 안전 거리 등 안전 시설은 국가 표준 및 표준화된 요구 사항을 준수합니다. 제13조 액화가스 저장 및 유통소, 병입 공급소(포인트)의 운영에 종사하는 자는 서면 신청서를 지방 구/현(자치현) 상무행정부서에 제출하고 제1항과 제2항을 준수해야 한다. 본 규정 제12조에는 관련 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 현(자치현) 상무행정부서는 접수일로부터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해야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액화가스 사업허가가 발급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액화가스 사업허가가 발급되지 않으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설명합니다.
구, 현(자치현) 상무행정부서는 액화가스 영업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 상무행정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신청자는 액화가스 운영 허가증을 가지고 공상행정부서에 사업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액화가스 영업허가증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액화가스 사업자는 구, 현(자치현) 상무행정부서에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4조 액화가스 영업허가증은 1건당 1건의 면허제를 실시한다.
LPG 운전면허 유효기간은 3년이다.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운영자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면허발급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운영기간 동안 안전사고 및 기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면허발급기관으로부터 확인한 후, 액화가스 영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3년 연장된다. 제15조 액화가스 영업허가증을 위조, 양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16조 액화가스 사업자가 액화가스 저장 및 배급소 또는 병입 공급소(점)의 개축 또는 확장을 신청하는 경우 개축 또는 확장 기간 동안 영업 활동을 정지해야 하며 허가증 발급 기관은 액화가스 영업 허가증을 취소해야 합니다. . 재건축 또는 확장 프로젝트가 준공 승인 검사를 통과하고 운영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증 발급 기관에서 영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