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처벌 기준: 1.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교통경찰은 운전자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운전자가 현장에 없거나 떠나기를 거부할 경우 떠나라고 권고합니다. 현장에 있더라도 즉시 2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주차한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불법 주정차 알림을 발부하고 전자 감시 장비를 이용하여 불법 행위를 기록하는 경우,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으로 차량을 견인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주차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여 일시적으로 주차한 경우에는 2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되지 않습니다. 주차 표시나 표시가 없는 곳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 벌금 100위안과 3점 감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