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술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우편 금지 품목:
1.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유통 또는 배송이 금지된 품목
2. 독성 물질 및 기타 위험물,
3. 반동적인 신문, 서적, 창문 또는 음란물
4. 대중을 방해하는 행위* **위생 품목;
6. 부패하기 쉬운 품목
7. 포장이 배송 및 직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꿀벌, 누에 및 거머리 제외
p>
8. 부적절하게 포장되어 개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다른 우편 장비를 오염시키거나 손상시킬 수 있는 품목
9. 기타 우편 배송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
추가 정보:
"속달 임시 규정"
제33조 속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발송인이 금지 품목을 전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수령 및 배송을 거부해야 하며, 수령한 속달 우편물에서 배송 금지 의심 품목이 발견된 경우 즉시 분류, 운송 및 배송을 중지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압수 또는 파기되어야 하는 특송품에 대해, 또는 불법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특송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기타 금지 품목 및 제한 품목에 대한 조사 및 처리에 협력해야 합니다. 택배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및 국무원 유관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4조 속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속달 운송장 및 전자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용자 정보 및 기타 전자 데이터를 적절하게 유지하며 속달 운송장을 정기적으로 파기하고 효과적인 기술 수단을 채택하여 사용자 정보의 보안을 보장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체신관리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제정한다.
빠른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과 그 직원은 빠른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자의 정보를 판매, 유출, 불법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정보 유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급배송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취하고, 관할 우편관리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35조 속달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에 따라 건전한 생산안전책임제도를 구축하고 개선하여 속달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특송업을 운영하는 기업은 법률에 따라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며, 해당 지역 우편국에 신고하세요.
바이두 백과사전 - 우편 특급
바이두 백과사전 - "속달 임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