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비위의 중국 국적 귀화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제5조에 의거하여 그의 부모 중 한 사람이 모두 중국 국민이고, 외국에서 출생하여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모두가 중국 국민이고 외국에 정착하여 출생 시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중국 국적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중국 국적이지만 해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인이 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국인의 가까운 친척;
이 가까운 친척은 주로 자녀, 부모, 배우자에게 나타나며, 여전히 일부 가장 필요한 것은 가까운 친족이 해당 국가에 항상 거주했다면 비교적 신청하기 쉽지만 여전히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Chen Feiyu는 이 범주에 속합니다. 그는 해외에서 태어났지만 이후 중국에 정착했습니다. 그의 부모도 중국인이므로 중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중국에 정착한 자;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착은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외국국적이면 세금을 내야하고, 조국도 일할 생각도 없고, 우리나라의 혜택을 누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중국에 정착해서 중국에서 발전했고 아무런 비법이 없기 때문에 중국 국적을 신청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셀 수 없을 정도다. 년도. 3.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국적법' 제13조: 중국 국적을 갖고 있던 외국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국 국적 회복 승인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외국 국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고, 요즘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중에 한때 중국 국적을 갖고 있었다가 지금 귀국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이연걸과 제이시 찬이다. 두 가지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는데, 이런 정당한 사유를 얻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점은 운동선수들의 지원 채널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다. 특정 종목에 강한 사람들은 중국 국적을 신청할 수 있고, 지원 승인도 비교적 빨리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