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 시행 이후 군인 가족에 대한 진료는 본인의 의료보험 환급 및 국내 병원 할인을 거쳐 무료 또는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인 제도에 따라 자격을 갖춘 군인 가족의 부모를 위한 의료 보험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1. 무료 의료를 받는 가족
⑴ 사망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군장교의 배우자, 민간간부, 지방관리직에 편입되지 않은 퇴직간부 군복무 중이며, 정기적인 생활수당(고정급여 없음)을 받는 자, 자녀, 기관의 난민 인정을 받은 부모, 시부모, 시부모, 동생(참고) 재정적 수입이 없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능력이 없으며, 그들을 부양할 다른 사람이 없고, 피난처를 찾기 위해 팀에 올 수 있는 사람들, 아래 동일) ;
⑵군 장교의 배우자, 민간 간부, 지역 관리로 이동되지 않은 은퇴 또는 퇴역 간부는 1949년 9월 30일 이전에 군대에 입대했으며 현재 고정 급여 소득이 없는 군인 부양가족입니다.
⑶ 티베트에 거주하는 군인 군인 및 고정급여 소득이 없는 가족
⑷ 일시적으로 군에 입대하는 군인 배우자 및 자녀(정해진 기간 내에 가족휴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부모, 재정 수입이 없고, 지방 공적 자금을 받지 못하며, 노동 보험 치료를 받지 못하고, 급성 질병을 앓고 있으며, 청년동맹 상급 단위 정치부서, 물류부서의 승인을 받은 자.
2. 농촌지역 군인 가족에 대한 우대 의료는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⑴반액 또는 무료 진료. 일시적으로 진료를 위해 팀에 오는 간부 가족은 통합 가격에 따라 직계 가족의 경우 절반 가격, 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 전액을 지불해야합니다. 임시간부, 군인의 부모, 배우자, 자립생활을 하지 못하는 자녀 등이 급성질환을 앓고 있어 연대급 이상 부대에서 의사의 확인과 승인을 받은 경우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⑵ 의료 패키지. 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시에서 결혼한 군 간부 배우자 및 자녀는 입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군 간부 배우자 및 자녀가 반액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입대 조건을 충족하지만 출신지에 거주하는 사람은 연대급 이상 부대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역 군 의무부에 가서 의료 패키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⑶의료비 지원을 받으세요. 간부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군의무대가 없거나 의료계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간부부대는 아내와 자녀에게 매달 의료비를 지급한다. 한 달에 1인당 44위안입니다.
3. 일시금 의료를 받는 가족
(l) 장교, 민간간부, 자원봉사자, 고정급여소득이 없는 배우자,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 군무원의 승인을 받은 군장교, 민간간부, 부사관의 자녀, 부모, 시부모님, 시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도록 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 군무원의 승인을 받은 자
⑵가족이 군 입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군 장교, 민간 간부, 현장 직원에 대한 고정 급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없는 자로서 호적이 군부대에 있는 자(시·군에 호적을 등록한 자, 이하 같음)로서 군간부, 민간간부, 직원과 함께 거주하는 자
⑶ 일정한 급여소득이 없는 군관, 민간간부, 부사관 및 참모의 배우자와 자립생활능력이 없는 자녀로서 본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자격을 갖춘 자 군대에 입대하려면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치부서 및 군수부서에 입장할 수 있으며 임시 거주 지역과 가장 가까운 군 의무부대에서 의료 계약을 신청해야 한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료를 위한 의료계약서. 해당 지역에 군의무대가 없거나 의료계약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 군장교, 민간간부, 부사관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4) 국경 지역(도시), 사막 지역, 오지에 주둔하는 지역 및 도서 군 제3군 장교, 민간 간부, 참모, 고정 급여 소득이 없는 배우자, 무능력 자녀 본토에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연대급 이상 부대의 정치부서 및 군수부서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군 의무부대에서 의료 패키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15년 이상 연속 복무한 군 기관 및 기관의 정규직 및 비정규직 근로자, 배우자가 고정급여 소득이 없고 자립 생활 능력이 없는 자 호적이 군에 있는 자녀의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키지.
법적 근거:
"군인 및 그 가족의 의료보안에 관한 사항 조정에 관한 고시"
제3조
18세 미만의 군인 자녀는 모두 군의료보장 대상에 포함되어 자격을 갖춘 군인 자녀가 군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