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친결혼에 관한 법적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와 자녀 사이, 조부모와 손자 사이도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는 딸과 결혼할 수 없고, 어머니는 아들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할아버지(할아버지)는 손녀(손녀)와 결혼할 수 없고, 할머니(할머니)는 손자(손자)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2. 3대 이내의 방계혈족. 포함: 부모와 같은 혈통을 가진 형제자매(이복형제, 이복형제, 이부부 포함). 즉, 같은 부모의 자녀는 다른 세대의 삼촌, 삼촌, 숙모, 삼촌, 숙모, 조카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즉, 삼촌은 형제의 딸과 결혼할 수 없고, 이모는 형제의 아들과 결혼할 수 없으며, 삼촌은 자매의 딸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촌끼리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사촌끼리 이미 결혼한 경우에는 결혼이 무효가 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결혼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중혼. 비가미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불법행위를 말한다. 그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 중혼에 해당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아내와 남편의 명의로 동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중혼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인 중혼이든 사실상의 중혼이든 모두 무효입니다.
(2) 결혼을 금지하는 친족관계가 있습니다. 혼인금지 친족이란 직계혈족과 3대 이내의 방계혈족을 말한다. 3대 이내 방계혈족이란 같은 조부모, 외조부모의 직계혈족이 아닌 혈족을 말하며, 동세대 여부를 불문하고 혼인을 금지한다. 결혼 후 3대 이내의 방계 혈연결혼은 주로 사촌결혼입니다.
(3) 의학적으로 결혼 전에 결혼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간주되고 결혼 후에도 치료되지 않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결혼 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고, 결혼 후에도 치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결혼 전 의학적으로 결혼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입니다. 의학적으로 부부가 해서는 안 되는 질병에는 정신질환, 주요 난치성 전염병이나 유전병 등이 있습니다. 둘째, 결혼 후에도 치료되지 않았다. 즉, 결혼 당시 치료되지 않았다.
(4)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닙니다. 법적 혼인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란 혼인 당시 법률에서 정한 혼인 최저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남성은 22세 이상, 여성은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