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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하면 먼저 사람을 구하거나 먼저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까?

나는 인상사고가 먼저 사람을 구하고, 차손상사고가 먼저 대피한다고 생각한다.

도로 교통 사고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법률은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경미한 차량 피해만 있을 경우 운전자, 지나가는 차량 행인의 책임이나 의무가 그에 따라 적절히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공안교통관리부는 많은 교통참가자들에게 인명사고가 먼저 사람을 구하고, 차손사고가 먼저 대피한다는 관련 힌트를 제시했다

인상사고가 먼저 사람을 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전통적인 미덕이며,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부상자를 구하는 것도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다.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로 이어진 비상시 당사자가 부상자를 신속하고 제때에 구조하면 부상자의 부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2 차 상해를 받거나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사상자와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는 규정에 따라 위험 경보 플래시를 켜고 차 뒤 50m ~ 100m 에 경고 표시를 설정하고 야간에는 경고등과 백열등을 모두 켜야 한다. 주차 위치, 즉 각 바퀴의 위치, 방향, 브레이크 자국 시작/종료 지점 등을 표시한 뒤 즉시 과거 차량을 차단하거나 120 구급 전화 등을 걸어 부상자를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한다.

만부득이한 경우 사고를 낸 차량을 이용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보낼 수 있으며, 차에 다른 인원이 있다면 보호현장을 남겨야 한다. 해당 운전자는 부상자를 병원으로 옮긴 후 즉시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차손해사고는 먼저 대피한 뒤 협상

인명피해를 초래한 도로교통사고보다 차피해교통사고 발생 확률이 훨씬 높다. 특히 경미한 재산피해만 초래한' 작은 문지름' 은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작다

자동차 간 교통사고는 재산 피해만 야기하고 특별한 경우는 없는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협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안전보장 원칙에 따라 현장 촬영이나 사고 차량 현장 위치 표시 등을 통해 증거를 고정한 뒤 즉시 현장을 철수하고 차량을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옮긴 뒤 손해배상 처리를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