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 지방세무국 [2005] 제 196호
제정일:2005년 7월 1일제정 단위:충칭 지방세무국
본 통지 관련 문제 설정.
시 세무국 직속 단위인 구, 현(자치현, 시) 지방세국:
시 세무국은 2003년 6월 5438일부터 10월까지 시에서 즉석 경품 정액 송장(이하 경품 송장)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 년 동안의 경품 송장 사용의 관점에서 볼 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송장 취득 장려, 납세자의 송장 사용 규제 및 세수 증가 촉진이라는 예상 목표를 달성했지만 경품 송장의 낮은 당첨률과 당첨 지역의 좁은 면적과 같은 일련의 문제도 노출되어 소비자의 송장 취득 열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비자의 영수증 취득 열의를 더욱 높이고, 세무 당국의 영수증에 대한 세금 통제를 강화하며, 세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촉진하고, 경품 영수증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시 세무국은 "충칭시 지방세무국(시험) 즉시 경품 영수증 관리 조치"(이하 "관리 조치")에서 경품 영수증의 범위, 경품 순서, 경품 수, 경품 금액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 및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조정 및 추가되었습니다.
I. 경품 송장의 사용 범위. 관리 조치 제3조는 요식업 및 유흥업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현 직속기관은 해당 지역의 실정에 따라 호텔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의 상품권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둘, 한 그룹의 액면가 3억 위안에 따른 송장, 각 그룹의 상금 총액은 53만 위안에서 67만 8천 위안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각 그룹의 순서, 개수 및 상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대상: 각 1점, 상금 3,000위안.
1등: 10개, 각 500위안.
2등: 100개, 각 $100의 상금.
3등:15,000달러, 개당 $10.
4등:102,000달러, 상품당 $5.
'대상'만 100위안 이상, '4등상'만 5위안 단위로 설정됩니다.
3. 본 통지서를 접수한 후, 구, 현 국은 지도력 강화,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홍보 업무를 중시하고 납세자 및 지역사회의 이해, 지원,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 상금 청구의 원활한 시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본 통지 발표일 이후 기존 "충칭시 지방세무국 즉석 경품 고정 송장 시행에 관한 통지"(충칭시 지방세 발행 〔2003〕 제 199호)와 본 통지가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본 통지의 조항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