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결은 없습니다. 관련 정보 조회에 따르면 창사 90만 과일가게 디자인과 관련된 기소 사건은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재판 단계에 있다. 창사 과일가게 주인은 회사가 과일가게에 서면으로 독촉장을 통보한 후 임대료의 일부를 점진적으로 지불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돈은 지불됐지만 그 지불은 임대료가 아닌 지체상금이라고 믿고 있어 아직은 서로를 증명하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