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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국 검사 및 검역 기관은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하나요?

폐기 시행

4.2.1 A등급(카테고리 A) 전염병 상황 조기 경보 중 긴급 예방 조치

4.2.1.1 인근 국경 지역 전염병 지역 및 전염병 모니터링은 수입 물품의 주요 유통 지역에서 수행됩니다.

4.2.1.2 계획에 포함된 인간 및 동물 감염 유행 지역이 있는 국가 및 지역에서 도착하는 경우 건강 신고 카드를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예방 접종 증명서, 건강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관련 전염병의 기타 관련 문서.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격리, 격리 또는 기타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지역 보건 행정 부서에 통보하십시오.

4.2.1.3 전염병 발병 국가 또는 지역에서 관련 동물 및 그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 동식물 검역 허가' 예비 심사를 중단하고 '반입 동식물 검역 허가'를 취소합니다. 발행된 것입니다.

4.2.1.4 전염병 발병 국가 또는 지역으로부터 관련 동물 및 그 제품을 직간접적으로 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항구에 도착했으나 검사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은 반송되거나 폐기되며, 검사검역 절차를 거쳤으나 아직 출국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전염병의 탐지 및 예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강화되어 검사 및 검역을 통과한 후 석방될 예정입니다.

4.2.1.5 전염병 발병 국가 또는 지역에서 관련 동물 및 해당 제품의 운송이 금지됩니다. 검사검역인력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의 관련 환승동물과 그 제품을 엄격히 감독하고 출국항까지 호송한다.

4.2.1.6 우편이나 승객을 통해 관련 동물 및 해당 제품을 전염병 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승객이 소지한 물품(위탁 품목 포함, 아래 동일) 및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전염병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비율을 높입니다. 그들은 반환되거나 거래를 파괴할 것입니다.

4.2.1.7 전염병 지역에서 오는 운송 차량의 검역과 전염병 예방 및 소독을 강화합니다. 우리나라를 통과하거나 체류하는 국제운송, 항공기, 기차, 자동차 및 기타 운송수단에 대해 검사 및 검역을 실시합니다. 직원은 손상되지 않은 케이지에 포장되어야 하며 운송 수단에서 꺼내서는 안 됩니다. 폐기물, 삼키기 등은 출입국 검사 검역 기관의 감독 하에 무해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허가 없이 폐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운송 수단 및 적재 컨테이너의 취급 관련 부분에서 전염병 예방 및 소독을 수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국하는 승객의 신발 밑창을 소독합니다.

4.2.1.8 수입 동물 또는 동물 제품 밀수와 같은 불법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세관, 공안 및 국경 방어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염병으로 인해 차단된 불법 수입 동물 및 그 제품의 폐기를 감독합니다. 지역.

4.2.1.9 인접 국가나 지역에서 대규모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 인민 정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국경 지역에서 취약한 동물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전염병의 위협을 받고 효과적인 면역 보호를 확립하며 관련 동물 거래 시장을 폐쇄하고 국경 지역에서 관련 동물 및 그 제품의 거래 활동을 중단합니다.

4.2.1.10 국가로 수입되는 관련 동물 및 그 제품은 전염병이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을 통과하거나 운송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지역의 동물 및 그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4.2.1.11 해외에서 대규모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국무원에 폐쇄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포트의.

4.2.2 카테고리 II(카테고리 B) 전염병 경고 기간 중 긴급 예방 조치

4.2.2.1 수출 상품 검사를 강화하고 전염병 지역 및 전염병 위협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 가공을 중단합니다. 전염병 관련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수출 검사 및 검역 절차. 수출 검사 및 검역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물품 종류와 전염병 지역의 범위는 관련 국가나 지역에서 발행한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 수입 중단 관련 통지에 따라 시행됩니다.

4.2.2.2 전염병 지역에서 생산되어 통관 절차를 거쳐 운송 중인 수출 동물성 제품 및 가공 원료는 즉시 회수되어야 합니다.

4.2.2.3 현지 동물 전염병 예방 부서와의 접촉, 소통 및 조정을 강화하고 전염병 구역 구분, 전염병 통제 조치 및 결과, 진단 결과 등을 이해하고 전염병 통제 업무에 협력합니다.

4.2.2.4 전염병 지역에 위치한 출입국 관련 동물에 대한 임시 격리 및 검역 시설의 사용을 중단합니다. 사용 중인 제품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합니다.

4.2.2.5 환승 관련 동물의 운송 경로는 전염병 지역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염병 지역에 들어간 사람은 전염병 지역 내 동물 운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엄격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2.2.6 비감염 지역의 수출 농장, 도축 및 가공 기업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농장의 수출 전 검사 및 전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수출 동물과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들의 제품.

4.2.2.7 예방접종 정책을 시행하는 전염병 없는 지역에서 수출되는 동물 및 제품의 경우, 수입 국가 또는 지역의 검역 및 보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국 및 지역에 비예방접종 요건이 있는 경우, 예방접종을 받은 동물 및 그 제품은 수출될 수 없습니다.

4.2.2.8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동안 광시국은 관할권 내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검사 및 검역 대응 조치의 시행 상황을 총무지휘본부에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4.2.3 카테고리 III(카테고리 C) 전염병 경고 시 응급 예방 조치

4.2.3.1 예비 진단 후 주요 동물 전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응급 조치

(1) 관련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출입국 검사 및 검역 절차를 중단하고, 환승 동물 또는 동물 제품의 운송을 중단한다.

(2) 제어 장소와 제어 영역을 결정합니다.

(3) 봉쇄 및 통제 장소. 사람, 기타 동물 및 제품, 의료 재료, 장비, 운송 차량 및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통제 구역 출입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관련 없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통제 구역에 출입해야 하는 차량은 반드시 검역기관의 승인과 철저한 소독을 거쳐야 출입이 가능하며, 출입등록제도가 시행된다. 통제 구역의 모든 차량, 장비, 우리, 장소, 사료 및 물을 철저히 소독하고 동물 배설물, 침구 및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무해하게 처리합니다.

(4) 환자 자료를 수집하여 진단을 위해 광시국이 지정한 실험실로 보냅니다.

4.2.3.2 대규모 동물 전염병 의심 사례 진단 후 응급 조치

(1) 검체는 품질감독검사총국이 인정한 실험실로 보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검역소나 농림축산식품부에 진단을 내립니다.

(2) 지역 축산업 및 수의학 당국이 통제 구역에서 봉쇄 조치를 채택하고 전염병 통제 및 박멸 작업을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합니다.

4.2.3.3 주요 동물 전염병이 진단된 후 응급 조치

(1) 수입 또는 운송 동물 및 그 동물 제품의 경우, 수입 동물은 클래스 I 전염병으로 진단됩니다. 국가 표준 "병에 걸린 동물 및 질병에 걸린 동물 제품의 생물학적 안전 처리 절차"(GB/T16548-2006)에서 규정한 처리 방법에 따라 전체 동물 제품 그룹 또는 배치를 도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다른 질병으로 확인될 경우, 확인된 동물은 모두 도살 및 폐기됩니다. 운송 차량, 적재 용기, 운송 중인 동물의 오염된 장소를 엄격히 소독합니다.

(2) 해외로 나가는 동물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도살 및 파기합니다. 도살 및 폐기 과정에서 도살된 동물의 사체를 보관하기 위해 누출 방지 용기를 사용하는 등 엄격한 전염병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며, 운송 장비를 엄격하게 소독해야 합니다. 동물 배설물, 침구, 사료 및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무해하게 처리합니다.

(3) 통제 장소 및 통제 구역을 철저히 소독합니다.

(4) 수입동물, 통과동물, 수출입 동물제품에 대한 통제 장소 및 통제 구역은 철저한 소독 후 봉쇄 통제를 해제할 수 있다. 출국 동물 ​​통제 장소를 철저히 소독한 후 국가가 지정한 기한에 따라 전염병 봉쇄 조치가 해제됩니다.

(5) 광시국 지휘소는 처리 결과를 총행정 지휘소에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생산지의 가축 사육 및 수의학 행정 부서에 역학 조사 및 전염병 정보 피드백을 수행하거나 품질 감독 검사 검역 총국이 전염병 정보를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의 검역 부서에 피드백하도록 합니다.

4.2.3.4 관련 국가 또는 지역 검역 당국이 수출 동물 및 그 제품에서 주요 동물 전염병이 발견되었음을 우리나라에 통보하는 경우의 긴급 조치.

(1) 총무지휘소는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수입국의 검사 및 검역 결과를 확인하고 조기경보통보를 발령한다.

(2) 관련 검사 및 검역기관은 조기경보통보에 따라 수출동물 사육농장, 등록 또는 등록된 수출식용동물 및 동물성 제품의 사육농장, 생산 및 축산농장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처리 장치 등

(3) 역학조사를 통해 주요 동물전염병이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상응하는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

4.3 작전 종료

다음 상황에 따라 총행정 지휘소 또는 광시국 지휘소는 "주요 출입국 동물 해제에 관한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전염병'(부속서 4)에 따라 계획 이행을 종료합니다.

(1) 관련 국가 또는 지역 정부 당국과 관련 국제기구는 주요 동물 전염병 또는 주요 동물 전염병 의심이 해제되고 우리나라에서 확인되었음을 발표합니다.

(2) 가축의 주요 전염병 또는 의심되는 주요 동물 전염병의 경우 농업부가 발행한 전염병 제거 통지를 따라야 합니다.

(3) 검사검역 업무 중 발견된 주요 동물전염병 또는 의심되는 주요 동물전염병에 대해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최종진단을 하거나 관련 응급조치를 취하여 비중대 동물전염병으로 확정한다. 전염병이 퇴치된 것으로 확인되면 조치를 취하고 평가 및 수용 대상이 됩니다.

(4) 관련 국가 또는 지역 검역당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에서 대규모 전염병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한 후, 후속 조사 및 전염병 모니터링을 통해 대규모 전염병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검사 및 접수 후 전염병이 퇴치된 것으로 확인되면 관련 응급조치를 취한다.

4.4 안전 보호

예방, 대응 및 응급 조치를 취할 때 직원은 필요한 개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염병 지역을 떠나기 전에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5. 긴급 지원

5.1 인력 지원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계획 개시 기간 동안 광시국 지휘소 및 현장 지휘소 24시간 당직인력과 정보연락관을 배치하고 각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현장 진단 전문가와 실험실 기술 전문가는 예방 및 통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5.2 자재 지원

예방 우선 원칙에 따라 각 부서는 예방, 대응 및 비상 물품 비축량을 설정하고 지정된 부서에서 관리를 담당합니다. 보호 장비, 소독 시설, 소독 장비 등을 보관합니다. 의약품, 통신 도구 및 기타 품목은 예방 및 통제 재료가 충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요 동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재료에 대한 정기적인 목록 및 검증을 수행합니다.

5.2.1 국내외 주요 동물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위해 효과적인 소독방법 및 소독제의 선택이 필요하다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독방법 : 금속시설 장비는 화염, 훈증 등으로 소독할 수 있습니다. 방법, 우리, 장소, 차량 등은 청소, 살포 등으로 소독할 수 있습니다. 사료, 깔개 등은 심부 발효 또는 소각으로 소독할 수 있습니다. , 등은 쌓기, 밀봉 발효 또는 소각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습니다. 직원의 의복, 신발 등은 담금, 고압 살균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소독제에는 염소 제제, 요오드 제제, 과아세트산, 복합 페놀 제제, 가성소다,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 등이 포함됩니다.

5.2.2 국내외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 대응을 위한 공용 공급품

포함: 국가가 공식적으로 생산 및 사용하도록 승인한 백신, 진단 시약 및 장비 , 소독약품 및 장비, 파기처리장비, 개인보호장비, 방역차량, 사무용품, 통신도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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