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저임대주택, 저가주택의 차이점:
임대 대상이 다릅니다. 저임대주택 배정 신청자는 주택이 철거된 주택이어야 합니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맞벌이 가정이고 다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비농업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째, 민원부로부터 도시 최저 생활 보장 혜택 또는 정기적인 양적 보조금을 받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현재 가족의 1인당 주거면적은 7.5제곱미터 미만이다. 위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저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제형 임대주택 신청자는 도심 속 도시지역으로, 2003년 1월 1일 이후 철거가 시행되며, 비농업 가구등록 및 연소득 15,000위안 미만 가구. 동시에,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족의 1인당 현재 주택 건축 면적이 10제곱미터(포함) 미만(가용 면적 7.5제곱미터에 해당)입니다. 둘째, 민원부로부터 도시 최저생활보장 대우나 정기적인 양적 생활보조금을 받거나 특별빈곤구제를 받는 가구, 셋째, 가옥 철거 보상금 및 정착 비용이 80,000위안(포함) 미만이며, 지원금이 없습니다.
임대료 기준은 다릅니다. 저렴한 임대 주택을 신청하는 가족은 다음을 포함하여 철거 보상금 및 재정착 비용을 전액 예치해야 합니다. 철거된 주거용 주택에 대한 금전적 보상금, 이주 인센티브는 다음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주택지역에 대한 정착지원금, 불법건축물 정착지원금, 각종 생활고려금 지급,
임대기간 상이: 저임대주택 임차인의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더 이상 저임대주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배정받은 경우에는 저임대주택철회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임대료할당기간 포함) 집을 비워야 합니다. 기한 내에 퇴거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할당된 임대료의 200%를 임대료로 부과하며,
경제형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료와 주거비는 임대 보증금은 임대 기간 동안 조정되지 않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경우, 운영기관은 퇴거가 어려운 가족과 관련 부서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임대계약을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료는 당시 시장에 따른 임대료 기준에 따라 재평가되며, 임차인이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는 재평가된 임대료 기준에 따라 매년 10%씩 인상되고, 정부 보조금은 감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시장 임대료를 전액 부담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