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상황은 복잡하고 엄중합니다. 전염병 유입을 방지하고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대규모 전염병 반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일반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귀국하는 경제인력에 대한 관리 및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1. 주요 분야의 경제 인력은 현행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지점 간' 접근, 7일 중앙 격리 및 7일 가정 건강 모니터링을 구현합니다.
2. 귀국자는 3일 전에 지역사회에 신고해야 하며, 당일 교통편 및 도착 시간을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3. 귀국자는 48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며 지지 도착 후 건강코드와 여행코드를 엄격히 확인하고 즉시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결과가 음성이면 입장할 수 있습니다.
4. 귀국자 입국 후 1일차와 3일차에 핵산검사를 실시하고, 7일차에 핵산검사를 실시한다.
5. 귀국자는 입국 후 7일 이내에 집합활동 참여, 공공장소 출입, 대중교통 이용,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출입, 각종 회의 및 훈련활동 참여가 금지된다. ,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신을 철저히 보호하십시오.
6. 사업 단위와 연락하고, 귀국하는 경제 인력의 전염병 예방 및 통제를 담당할 인력을 다른 성, 시에서 고용하고, 보건 관리 업무에 협력합니다.
7.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요구 사항 이행을 거부하고 인위적으로 전염병 확산을 유발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난시 당위원회는 전염병 예방 및 통제와 경제 운영을 조정합니다.
그룹 사무소
2022년 4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