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검찰원 사건 정보 공개망 정보
랑경전, 판복화는 횡령죄, 뇌물죄로 각각 사형 집행유예 2 년, 무기징역
발행시간: 2014-10 산둥 인민검찰원이 대추장시 인민검찰원에 입건해 공소를 제기한 신본광업그룹 유한책임회사 (이하 신광그룹) 원당위 서기, 회장, 산둥 신량유유한공사 (이하 신량회사) 전 회장 랑경전 (정청급), 신광그룹 원총회계사, 신량회사 원회장 판복화 (부청급) 1 심 판결을 내리고 부정부패, 뇌물죄로 피고인 랑경전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횡령죄, 뇌물죄, 공금 횡령죄로 피고인 판복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며 개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