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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와 정착의 차이

호적 이전과 거주지 등록의 차이점:

1.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가구이주는 이주과정을 강조하면서 원래 거주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호적정산은 정착과정을 강조한다.

2. 내용이 다릅니다. 호구이민에는 호적에서 전출하는 것과 호적정산, 즉 이주가 모두 포함된다.

3. 상태가 다릅니다. 호적의 이동은 역동적이며, 호적의 정산은 호적등록이다.

4. 절차가 다릅니다. 호적을 이전할 때에는 먼저 원래 호적지 호적관리기관에 전출하여 호적이전증명서를 받은 후 거주지 호적관리사무소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로 등록하려면 관련 정보를 가지고 거주지 호적관리사무소에 가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됩니다.

호적을 이전한다는 것은 이주 과정을 강조하면서 원래 살던 곳에서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호적 이전 정책은 간부, 직원, 학생, 군인 및 기타 단체를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합니다. 정착이란 특정 장소에 영주권을 등록하는 행위를 말하며, 특정 장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착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정착할 수 있습니다. 둘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호구이전과 호구등록이란

호구이전은 중국의 호적제도 중 영구 거주지에서 호구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민은 영주권이 변경된 후 호적을 현재 거주지로 이전, 즉 호적을 이전해야 합니다.

호구등록이란 직장이나 학업의 필요로 인해 원래의 호적등록지에서 새로운 호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장래에 일하거나 학업을 하게 될 장소를 말한다. .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호적에 관한 규정"

제10조 호적 관할권 밖으로 전출하는 공민은 이사를 나가기 전에 세대주가 호구등록기관에 전출등록을 신청하고 이주증명서를 받은 후 호적을 말소해야 합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국민은 도시 노동국의 취업증명서, 학교 입학 증명서 또는 도시 호적 기관의 이사 승인 증명서를 소지하고 호적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주를 위한 영주권 장소에서 절차를 밟으십시오.

국경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민은 반드시 거주지가 있는 현, 시, 자치구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