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천시 의약품 소매 감독 관리 조치 제44조 제1항: 본 조치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의약품 감독 부서로부터 경고를 받고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며,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1,000위안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중 '심천시 의약품 소매 감독 관리 조치' 제21조 1항: 의약품 소매상은 반드시 처방전에 따라 처방약을 판매하고, 처방약 판매는 처방전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처방전은 검사를 위해 저장 및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