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징계조례' 제77조에 의거: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영리활동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정황 경미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엄중히 경고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제명, 제명 처분을 받는다.
(1) 기업 및 기업,
(2) ) 비상장 회사(기업)의 주식 또는 증권을 소유하고,
(3) 주식을 매매하거나 기타 증권에 투자합니다. ;
(4) 유급 중개 활동에 참여;
(5) 해외(해외)에 회사 등록 또는 주식 투자
(6) 기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행위
기업구조조정, 사모, 합병투자, 토지사용권 양도 등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및 승인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고, 직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또는 신탁상품, 자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지위. 이상이익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경제단체, 사회단체, 그 밖의 단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아르바이트 승인을 받은 후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추가 혜택을 받은 사람 시간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추가 정보:
당사자의 징계 업무는 다음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당을 관리해야 하는 당사자의 요구를 준수하고 포괄적이고 당을 엄격하게 다스린다. 각급 당조직과 전체 당원에 대한 교육,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기율을 앞장서며 작은 일을 조기에 포착하고 예방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 모든 국민은 당의 규율 앞에 평등하다. 당규율을 어긴 당조직과 당원은 규율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 규율을 받지 않는 당조직과 당원은 당에 들어갈 수 없다.
(3) 사실에서 진실을 찾으세요. 당조직과 당원의 당규률위반행위는 사실에 근거하고 당헌, 기타 당내규정, 국내법규에 근거하여 위반행위의 성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상황을 구별하여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
(4) 민주적 중앙집권제. 당규율처벌의 실시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당조직이 집단적으로 토의하여 결정하며, 개인이나 소수의 개인이 무단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승인할 수 없다. 하급 당조직은 당규율을 위반한 당조직과 당원들에 대해 상급 당조직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5) 과거의 실수로부터 배우고 미래의 실수를 방지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십시오. 당 규율을 위반한 당 조직과 당원을 대할 때는 처벌과 교육을 병행해 관대함과 엄중함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참고자료: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 바이두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