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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에 과일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법적 분석: 특급배송으로 인해 클레임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과일을 구매한 뒤, 특급배송을 풀다가 과일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후 즉시 특급배송업체에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관련법령에 따라 특급배송으로 파손된 소비자는 최대 3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과일의 품질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택배회사는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우편법"

제47조 우체국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달 증명 우편의 손실을 배상해야 합니다.

(1) 보험우편물이 멸실되거나 완전히 훼손된 경우, 부분적으로 훼손되었거나 내용물이 분실된 경우에는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멸실액을 배상합니다. 메일의 총액에 해당합니다.

(2) 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우편물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내용물이 누락된 경우 실제 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지만 등기 우편의 경우 최대 보상 금액은 요금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실제 손실액의 3배를 보상해 드립니다.

우편사업자는 영업장 공지사항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 영수증에 이용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우편업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배송된 우편물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원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입니다.

제48조 우편회사는 다음 사유 중 하나로 인해 발생한 배달 증명 우편물의 분실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불가항력이지만 보험 가치는 다음에 의해 발생합니다. 불가항력 우편물의 수령 분실을 제외하고,

(2) 발송된 물품의 자연적 성격 또는 합당한 손실,

(3) 발송인과 발송인의 과실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