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에 따르면 현급, 향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선거구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성시 인민대표대회, 구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시급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급 인민대표대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은 전국선거,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의 기본원칙과 조직절차를 규정한 중요한 법률이다. 체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사업의 발전에 맞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제도가 부단히 개선되어 나라의 주인인 인민의 지위와 권력을 수호하였습니다.
직접선거와 간접선거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선거의 범위는 구가 없는 시, 직할구, 군의 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대상이다. , 타운십 및 타운. 간접선거의 범위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성, 자치구, 직할시, 구(區)시, 자치주이다.
2. 선거기관은 다양하다. 직접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재한다. 간접선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주재합니다.
3. 직접선거에서는 유권자가 직접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출합니다. 간접선거는 하급 인민대표대회가 상급 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4. 직접 선거는 간접 선거보다 여론을 더 잘 대표할 수 있으며 더 완전합니다. >
5. 선거절차는 선거구 추첨, 유권자 등록, 후보자 추천, 투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간접선거의 절차는 후보자를 제안하고 투표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선거법' 제35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하며, 선거법에 따라 선거해야 한다. 감독에.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유권자나 대표자의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유권자가 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경우, 유권자는 선거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분증 또는 유권자 카드와 함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