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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운송인과 운송주체
1. 운송인 또는 운송주체는 물품 또는 여객을 수로로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로 이행하는 당사자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송인은 자기 명의 또는 타인을 위하여 송하인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자로, 운송인은 운송과정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고 운송팀에 업무를 배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운송팀에서 운송을 담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운송인은 실제 운송인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운송인으로부터 물품 또는 물품의 일부를 운송하도록 위임받은 사람으로 운송을 위임받은 다른 사람을 포함합니다.
둘째, 운송인의 권리
1. 화주가 합의된 물품 포장 방법을 위반한 경우 운송인은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2. 운송인은 화주 또는 수하인에게 운임, 보관료 및 기타 운송 비용,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운송 물품에 상응하는 유치권을 지불해야 하며,
3. 수하인을 알 수 없거나 수취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수하인이 물품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운송인은 즉시 송하인에게 통지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물품의 처리 방법에 대한 지시를 송하인에게 요구해야 합니다.
송하인에게 통지할 수 없거나 송하인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지시를 하지 않거나 실제로 지시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송인은 물품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 입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운송인은 법률에 따라 물품을 경매 또는 매각하고 운임, 보관 및 기타 운송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송의 의무
1. 계약 기간, 횟수, 시작 및 종료 지점에 따라 운송 작업을 완료하기 위한 차량의 합리적인 스케줄링.
2. 적재 및 하역 작업에 대한 책임, 운영 절차 및 적재 및 하역 표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적재 및 하역 품질을 보장합니다.
3. 책임감 있는 운송을 구현합니다. 적재 차량과 컨테이너는 완전하고 깨끗해야 하며, 물품은 단단히 묶고 단단히 덮어야 합니다. 운송 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하며, 발견 된 이상은 운송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적시에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따라서 운송인(운전자)은 기계 배치로 인한 상품 손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