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7조* *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이 사직할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고용주는 노동계약법 제38조에 따라 직원은 고용주의 승인 없이 즉시 사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남은 급여와 경제적 보상금(1년 근무에 대해 1개월 급여)을 요구하고 퇴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주가 30일 전에 사직하지 않고 고용주가 노동계약법 제38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즉시 사직합니다. 이때 귀하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고용주는 근로자 채용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법' 제37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30일 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중 수습기간은 3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용자는 임금정산 및 퇴직절차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직원은 증거 보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속달이나 등기 우편(일반 용어, 사직서 또는 사직 보고서)을 통해 고용주에게 노동 관계 종료 통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직원의 사직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관련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37조: 근로자는 30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3일 전에 고용주에게 통지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노동 계약에 규정된 노동 보호 또는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기한 내에 전액 지불하지 않는 경우,
(3) 법에 따라 근로자의 사회 보험료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4) 고용주 해당 단위의 규칙 및 규정이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경우
(5) 제1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 계약이 무효화되는 경우 본 법 제26조
(6)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타 상황.
사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인 제한을 통해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요하거나 근로자의 개인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작업을 불법적으로 지시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사전에 노동계약을 해지합니다.
제46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38조에 따라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 계약 해지 규정;
(2) 사용자는 본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하고 근로자와 협상하여 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노동 계약
(3) 고용주는 본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4) 고용주는 다음에 따라 노동 계약을 종료합니다. 본 법 계약 제41조 1항의 규정,
(5) 고용주가 노동 계약에서 합의된 조건을 개선하여 노동 계약을 유지 또는 갱신하고 직원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본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 노동 계약의 종료를 규정하는 갱신
(6)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의 종료 본 법 제4조 및 제5항,
(7)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제47조 경제적 보상은 직원이 해당 단위에서 근무한 연수와 1년당 1개월치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6개월 초과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하고,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월급의 반분의 경제적 보상을 지급한다.
직원의 월급이 고용주가 소재한 직할시, 구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평균 월급의 3배인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3배로 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는 최대 기간은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본 기사에서 언급한 월급은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전 12개월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를 말한다.
제50조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경우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증명서를 발급하고 15일 이내에 근로자에 대한 서류 및 사회보험 양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업무 인계를 처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업무 인계가 완료되면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향후 참고를 위해 종료된 근로계약서를 최소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