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세율은 13%입니다. 자체 생산 과일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일을 판매하는 일반 납세자의 세율은 7월부터 변경됩니다. 2017. 세율은 11%이며, 이후 2018년 5월 1일부터 10%, 2019년 4월 1일부터 9%로 인하됩니다. 소규모 납세자의 적용세율은 3%입니다. 1. 농업 생산자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하는 과일에 대해서는 먼저 면세 등록을 거쳐야 하며 세율이 0인 일반 송장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 등록이 없으면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도·소매업 일반납세자는 13% 세율의 일반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특별계산서 또는 일반계산서는 9%로 인하됩니다. 3. 도매 및 소매업의 소규모 납세자는 3% 세율의 일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