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사건의 최신 진행상황:
상하이 고등법원 법률홍보부:
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이며, 판결이 언제 발표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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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최근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8월 25일 오후, Dazhong.com 기자가 상하이 고등법원 법률홍보부에 전화를 걸어 요청에 따라 공식 인터뷰 편지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8월 26일 오전, Dazhong.com의 한 기자가 다시 법률홍보부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했습니다. 법무홍보부 남성 직원은 상무법원에 연락했지만 이번 사건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인터뷰를 받아들이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Zhejiang Xinfu 이사회 비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재 에이전트가 인터뷰를 하기가 불편합니다
8월 25일 오후, Dazhong.com 기자 Wu Kana Zhejiang Xinfu Pharmaceutical 이사회 비서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다중닷컴이 '현재 절강신부와 산둥신화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조정에 대한 절강신복의 태도와 생각은 어떠한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우카나는 "사건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Dazhong.com의 기자가 사건 책임자인 Zhejiang Xinfu에게 물었고 Wu Kana는 대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기자는 우카나가 자신의 에이전트 연락처를 알려주길 바랐다. 우카나는 "죄송하지만 (에이전트가) 지금 인터뷰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파제약:
새로운 대표 의견이 있으며 법원이 Xinfu의 소송을 기각하거나 재심하기를 바랍니다
8월 27일 사건의 변호인인 Hao Chenzhi는 Dazhong.com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사건 7 3월 3일 열린 심리를 토대로, 법원은 이 사건 심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의견은 크게 네 부분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첫째,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국과지건자[2007] 제90호 기술확인보고서가 제시한 동정 결론은 미생물 효소분해에 의한 D-칼슘 판토테네이트 생산과 그 기술적 D-판테놀 공정의 지표, 생산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요점, 이상 상황 처리 방법 및 기타 기술 정보, 5000T 판토텐산 칼슘 공정 흐름도에 기록된 기술 정보의 전체 조합. 그러나 식별 자료에는 "D-판테놀" 생산에 대한 기술 정보가 전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D-판테놀 공정의 기술적 지표, 생산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 및 핵심 사항,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Xin의 부유한 회사의 영업 비밀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술평가보고서"의 평가결론은 잘못된 것이다.
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피고 신화제약(주)은 원고 항저우가 향유한 미생물 효소분해에 의한 판토텐산칼슘 생산공정의 기술지표 사용을 즉각 중단했다. Xinfu Pharmaceutical Co., Ltd. 5000T 판토텐산칼슘의 공정 흐름도에 기록된 생산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 및 핵심 사항, 비정상적인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 및 기술 정보의 전반적인 조합과 같은 기술 정보는 영업 비밀을 침해합니다. 식별 결론에서 "D-판테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1심 법원이 영업비밀로 확인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D-판테놀' 관련 기술을 누락한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Xinfu Company는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 Xinfa Company는 미생물 효소법으로 D-판토에이트산을 제조하는 기술에 대한 원고의 영업 비밀 침해를 즉시 중단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과 피고인의 신청 사이에 심각한 불일치가 있다는 점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둘째, 신화컴퍼니는 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형사 사건에 관련된 두 건의 포렌식 보고서와 기타 증거를 교차 조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경우 형사 판결이 Xinfa Company에 직접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Xinfa Company의 반대 심문 권리 및 기타 소송 권리를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Xinfa Company가 감정 보고서에 대해 반대 심문을 하지 않고 위 두 가지 사법 감정 보고서를 받아들이는 1심 법원의 접근 방식은 분명히 부적절했습니다.
2013년 3월 6일, 베이징시 사법국은 공식적으로 산둥 신파약품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여 국가 과학 기술 식별 센터가 "법의식 식별 절차 일반 원칙"의 관련 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본 사건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3명의 감정인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사법감정관리 관련 결정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감정인에게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한다.
동시에, 당시 감정에 참여한 전문가 3명이 자신의 감정의견을 철회하는 서면자료를 발행한 바 있으며, 감정절차가 위법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형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한다. 평가보고서에 근거한 판단은 모두 틀렸습니다.
셋째, 신푸제약 소송 증거 중 국가과학기술식별센터에서 발급한 신분증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중요한 증거 중 하나다. 평가 결론에는 기술적인 비밀이 아닌 많은 양의 상식과 기타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 규정에 기재된 "효모크림 기술지표"는 실제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2003년 9월 13일에 공포한 경공업 표준 QB2582-2003에 기록된 "콩가루 기술지표"에 근거한 것입니다. 위 규정 중 실제로는 식용 대두박에 대한 국가 표준 GBT13382-92에서 유래했으며, 위 규정에 기록된 "글리세린 기술 규격"은 실제로 경공업 표준 QBT-2348-1997에서 파생되었습니다. 감정결론에는 공개된 기술정보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비밀점을 밝히지 않은 채 상식에 어긋난다.
넷째, 이 사건에는 신화제약이 신푸제약의 기술을 입수했다는 물적 증거도 없고, 신화제약이 그 기술을 사용했다는 증거도 없다. 심각하게 누락되어 있고 불완전합니다. Xinfu Company는 형사 사건의 증거에 의존하여 Xinfa Company가 법적 근거가 없는 사건과 관련된 영업 비밀을 사용했음을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하이 고등 법원에 Xinfu Company의 주장을 직접 기각하거나 사건을 1심 법원에 다시 보내 새로운 재판을 진행하도록 간청합니다.”라고 1심 법원은 요약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사법평가보고서 대질심문에는 중대한 절차상 오류가 있어 사건 당사자인 신화회사가 불만을 품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심판. 또한, 형사사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본 사건을 심리하더라도 신화회사가 위의 기술정보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기술 정보는 Xinfa의 조치로 인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심 법원은 Xinfa Company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침해배상액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