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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계산 공제란 무엇인가요?

빠른계산공제는 과도한 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리 계산한 자료를 말한다. 초과누진세율의 세액계산 특징은 전체 과세금액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로 해당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데, 세액 계산이 비교적 복잡합니다. 간이계산방법은 전체 과세금액에 대하여 적용 최고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 후, 간편계산 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 됩니다. 간편공제란 완전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초과누진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차액을 말합니다.

개인소득세는 누진세율이 과도하게 적용되는 소득세를 간편공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 과세소득 × 적용세율 - 간편공제

빠른계산 공제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준의 빠른 계산 공제 금액 = 이전 수준의 최고 과세 소득 × (이 수준의 세율 - 이전 수준 세율) + 이전 수준 세율 공제 간편 계산

연말 일회성 보너스에 대한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세율 = 총 상여 소득 ¼ 해당 세율 12

납부 세액 = (연봉 - 기준 급여) × 해당 세율 - 간편 계산 공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6조 과세소득 계산:

(1) 거주자 개인의 매 과세연도 소득에서 지출 비용 RMB 60,000을 뺀 금액과 특별 공제, 특별 추가 공제 및 법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후 잔액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

(2) 비거주 개인의 임금 및 급여의 경우 월 소득에서 RMB 5,000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과세 대상 소득, 저작자 보수 소득입니다. 로열티 소득, 각 소득금액이 과세소득이 됩니다.

(3) 사업 소득은 각 과세 연도의 총 소득에서 비용, 비용 및 손실을 공제한 후의 과세 소득입니다.

(4) 부동산 임대 소득이 1회 4,000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800위안의 비용이 공제되고, 소득이 4,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20%가 공제됩니다. 잔액은 과세 소득이 됩니다.

(5) 재산 양도 소득의 경우, 과세 소득은 양도 재산 소득에서 재산의 원래 가치와 합당한 비용을 뺀 잔액입니다.

(6) 이자, 배당금, 상여소득 및 부대소득의 경우 각 소득금액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인건비, 작가보수, 로열티 수입은 비용의 20%를 공제한 후 잔액으로 한다. 로열티 수입액은 70%로 감면되어 계산됩니다.

교육, 빈곤 구제, 구호 및 기타 공공 복지 자선 단체에 소득을 기부하는 개인으로서, 기부 금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과세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무원이 공익단체 기부금 전액을 세전 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 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별공제에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보험료와 범위 및 범위에 따라 개인 거주자가 납부하는 주택공제금이 포함됩니다. 국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추가공제는 자녀교육비, 평생교육비, 중병치료비, 주택대출 이자 또는 주택임대료, 노인부양비 등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범위, 기준, 시행단계는 별도로 정한다. 국무원이 이를 제출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