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 송장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1) 과세 대상 물품의 소비자 판매,
(2) 면세 대상 물품의 판매,
(3) 신고된 수출 물품의 판매 및 과세 대상 서비스의 외국 판매,
(4) 비과세 대상 물품의 사용,
.(v) 집단 복지 또는 개인 소비를 위한 재화의 사용,
(vi) 보상 없이 타인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vii) 비과세 용역(부가가치세 제외)의 제공, 무형 자산의 양도 또는 부동산의 매각.
소규모 납세자에게 과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특별 티켓을 발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