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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촨시 인민정부 명령 제13호—시 전역 산불 예방 계엄령(2016)

퉁촨시 인민정부 명령

(제13호)

봄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바람과 건조한 것은 마르고 숲은 화재위험등급이 계속 4등급을 넘어 가장 중요한 화재예방기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시는 산림자원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시 산림지역에 산불방지계엄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계엄령 기간 동안 산림지역에서는 모든 야외 화기 사용이 금지되며, 화기 및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산으로 반입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산림 지역에서는 흡연, 소풍, 황무지 태우기, 짚 태우기, 가장자리 풀 태우기 등이 금지됩니다. 산림 지역의 무덤에서는 종이를 태우거나 향을 피우거나 폭죽이나 폭죽을 터뜨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불예방규정」 및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신속하며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모든 구, 현 및 관련 부서는 의식적으로 산불 예방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산림 지역 입구와 명승지 입구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산기슭과 숲 밖의 화재를 차단해야 합니다. 홍보·교육, 숨은 위험 조사, 화재원 통제 등 3대 특별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핵심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대형 산불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 양창야

2016년 3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