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기준으로, 식품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은 무독성이어야 합니다. 소위 무독성, 무해한 식품이란 정상적인 식사 조건에서 일반 사람들이 섭취해도 인체에 해를 끼치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정상적인 소비란 식품이 무독성이고 무해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소량을 함유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국가가 규정한 한도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식품 성분에 대한 안전 요건입니다.
2. 식품은 적절한 영양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위 "필요한 영양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은 식품에 포함된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및 인체에서 대사되는 기타 영양소와 식품의 소화율이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인체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유지합니다. 이는 식품 기능에 대한 안전 요구 사항입니다.
3. 식품은 인체 건강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해를 유발해서는 안 됩니다. 소위 "인체 건강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적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식품이 소비자에게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독성이나 식중독을 유발하는 감염성 요인을 포함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숨겨진 위험도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자손을 위험에 빠뜨리다. 이는 식품 면역 및 유전학에 대한 안전 요건입니다.
4. 식품 안전의 개념은 절대적이고 상대론적입니다. 한편, 식품안전은 절대적인 의미에서 식품위생, 식품품질, 영양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식품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은 물론 기능성, 면역 및 유전적 안전성에 대한 요구사항도 있어야 합니다. 인체에 안전합니다. 건강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으며 질병이나 사망을 초래하거나 소비자와 그 후손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숨겨진 위험이 없습니다. 반면에 식품 안전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25조 식품안전표준은 강제표준이다. 식품안전표준 외에 다른 강제식품표준을 제정할 수 없다.
제26조 식품 안전 표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잔류 농약 및 동물용 약품 잔류, 생물독소, 중금속 및 기타 오염물질, 기타 인체 건강에 유해한 물질
(2) 식품 첨가물의 유형, 사용 범위 및 용량
(3) 특별 공급 유아 및 기타 특정 집단을 위한 주 및 보조 식품에 대한 영양 함량 요건
(4) 위생, 영양 및 기타 식품 안전 요건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지침 요건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위생 요건,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건,
(7) 식품 안전과 관련된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
(8) 식품 안전 표준으로 제정해야 할 기타 콘텐츠.
궈비팅 나이 (나이는 얼마입니까?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