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첫째, 청구 비용 (1) 대리 형사 사건 1, 수사 단계에서 법률 자문, 대리 신고, 고소, 신청 후심: 1500-10000 원/건; 2, 기소 단계 검토: 2000-10000 위안/조각; 3, 1 심 단계: 3000-30000 원/조각. 형사 자소 사건이나 피해자 대리인을 대리하는 사람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적당히 요금을 삭감한다. (b) 대리인은 재산 관계에 관여하지 않는 민사, 행정소송 및 국가배상 사건: 3000-12000 원/건이다. 둘째, 표기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재산 관계와 관련된 민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사건은 소송 표기액에 따라 1, 10 만원 이하 (10 만원 포함) 의 일부 요금 비율이 8-12 이고, 요금이 3000 원 미만이며, 3000 원에 따라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10 만원 이상 100 만원 (100 만원 포함) 부분 요금 비율은 5-7 입니다. 3, 100 만원 이상 1000 만원 (1000 만원 포함) 부분 요금 비율은 3-5 입니다. 4,1000 만원 이상 1 억원 (1 억원 포함) 부분 유료비율은 1-3 입니다. 5 억, 1 억 원 이상 부분 유료비율은 0.5-1 입니다. 셋째, 시간유료대행형사 민사 행정소송사건과 국가배상사건, 각종 소송사건을 대리하는 항소의 시간유료기준은 시간당 200-3000 원입니다. 4. 요금 설명 (1) 형사사건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동시에 몇 가지 죄명이나 몇 건의 범죄 사실을 다루며 관련 죄명이나 범죄 사실에 따라 각각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형사는 민사소송 사건의 민사소송 부분을 첨부하여 민사소송 사건 기준에 따라 유료한다. (b) 민사, 행정소송 사건은 재산과 비재산 관계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높은 사람에 따라 계산될 수 있다. 반소 사건은 본소 사건 요금을 기준으로 의뢰인과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3) 각종 소송 사건의 고소를 대리하여 1 심 단계 유료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4) 중대하고 까다롭고 복잡한 소송사건은 로펌과 의뢰인의 협의를 거쳐 규정 기준의 5 배 이내로 협의하여 요금을 확정할 수 있다. 중대하고 어려운 복잡한 사건의 인정 기준 및 관련 방법은 시 변호사 협회가 별도로 제정해 시 가격 주관부와 시 사법행정부에 신고해 등록한다. (5) 앞서 언급한 유료기준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소송 사건 1 심 단계의 유료기준을 가리킨다. 2 심, 사형 심사, 재심, 집행 사건을 단독으로 대리하는 것은 1 심 단계의 유료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이전 단계를 대리했던 사람은 다음 단계에서 반감하여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