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구체적인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위조의 목적이 상품인 경우, 위조품 및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는 국가의 일반제품 품질관리제도를 위반하고, 생산된 제품이 법률, 행정법규 및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이다. 기타 제품 생산을 규제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므로 형법에 규정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규정에 따르면, 해당금액이 5만~20만 사이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고, 벌금 50만원에 처할 수도 있다. 관련금액의 %-200%, 관련금액이 20,000인 경우, 관련금액이 500,000~500,000인 경우 2년~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50%의 벌금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액의 200%까지, 관련 금액이 50만~200만 달러 사이인 경우 2년~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금액의 50~200%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관련 금액이 2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5년 징역형 또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관련 금액 50%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 페널티.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140조 생산자와 판매자가 제품을 변조 또는 변조하고, 가짜 제품을 정품으로 가장하고, 불량 제품을 가짜로 가장하는 행위. 불량제품을 우수제품으로 사칭하고, 매출액이 5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인 경우,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년 또는 구역에 처하고, 판매금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한다. 판매금액이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상 7년 이하, 매출액이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매출액이 2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판매액의 50%에 해당하는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