댜오위다오(댜오위다오)는 댜오위다오의 본섬이자 중국 고유의 영토이다. 역사적 이유로 인해 일본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하자 댜오위다오를 포함해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는 조국에 반환되어야 했지만, 유엔이 통제하는 국가는 유엔이었다. 미국은 '신탁통치'를 위해 중국의 류큐 제도와 댜오위타이를 미국에 이양하는 '구 일본 위임통치' 도서 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1972년 미국은 댜오위다오(댜오위다오)의 영유권에 대해 류큐와 함께 일본에 '행정관할권'을 '이양'해 중국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다. 당시 미국은 여론에 따라 댜오위다오에 대한 행정 관할권만 일본에 이양할 뿐이며 주권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했다. 관련 당사자. 일본 정부는 사실상의 점거 태도를 취하고 협상을 거부했다. 그래서 댜오위다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어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역사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 사이의 법률 문서에서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하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사이의 법률 문서에서 강력한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특히, 미국)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1972년 9월 29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동성명'에 서명해 이날부터 대사급 수교를 선언했다. 성명은 “이 성명 발표일을 기준으로 중일 양국 사이의 비정상적인 정세는 끝났음을 선언했다”며 “책임과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일 인민의 친선을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배상 요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일본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반복했습니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입니다." 정부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포츠담 선언 제8조를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
'포츠담 선언' 제8조는 다음과 같다. 카이로 선언의 조건은 이행되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및 기타 우리가 정한 소도서로 제한된다. .
'포츠담 선언' 제8조는 '카이로 선언'에 해당한다. 대만에 대해서는 1943년 12월 1일 중국, 미국, 영국이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세 나라의 목적은 일본이 처음부터 태평양에서 얻은 이익과 손실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점령한 모든 섬은 만주, 대만, 펑후다오 등 일본이 중국에서 빼앗은 영토를 중국에 반환하게 된다.
1970년 미국과 일본은 중국 정부의 참여 없이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류큐열도의 관할권을 다루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 이는 권한을 벗어난 무효한 처벌이다. 이는 주인의 소를 팔기 위해 남과 공모한 카우보이와 다르지 않으며 법적 논리상 전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국 정부와 인민은 미일 간의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그 조치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의 '성명'과 '포츠담선언', '카이로선언'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류큐열도와 미국은 댜오위다오를 포함한 류큐열도의 영유권 분쟁에 대해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집니다. 미국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채택한 전략이고 이기적인 동기에 따른 것입니다.
요컨대, 국제법의 기본 정의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댜오위다오에 대한 주권을 되찾을 충분한 이유와 도덕적 우월성,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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