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무격리 및 해독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다. 시간은 강제 격리 및 해독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마약 중독의 심각한 단계에 도달하고 지역 사회 해독을 통해 더 이상 마약 중독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 공안 기관에서 강제 격리 및 격리하는 방법을 채택합니다. 마약 중독자를 위한 해독.
강제 약물 재활 대상자에 대한 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약물 재활 치료를 제공합니다.
의무 격리 약물 재활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중독자의 약물섭취 및 주사상태에 대한 안내 마약중독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신체재활훈련을 실시합니다.
2. 노동 참여에 대한 노동 보수를 받습니다.
의무적 격리 약물 재활 센터는 약물 재활의 필요성에 따라 약물 재활 인력을 조직하여 필요한 생산 노동에 참여하고 직업 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마약재활요원을 위한 기술훈련. 마약중독자를 조직하여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 경우에는 노동보수를 지급한다.
3. 별도 관리
의무격리 약물치료시설은 마약중독자의 성별, 연령, 질병 등에 따라 별도의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4. 기타 질병 치료
강제 격리 약물 재활 센터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약물 중독자 또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약물 중독자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필요한 관리 및 치료; 법에 따라 필요한 격리 및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자해 또는 자해를 당할 수 있는 마약 중독자에 대해 상응하는 보호 구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의 존엄성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강제격리 약물치료센터의 관리자는 약물중독자를 체벌하거나 학대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된다.
6. 방문 수락
마약 중독자의 친척, 해당 부서 또는 학교의 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중독자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7. 친족 방문
마약해독 담당자는 의무격리해독센터의 승인을 받아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방문할 수 있다.
8. 의사소통의 자유
마약 중독자의 의사소통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비밀은 법률에 따라 보호됩니다.
요약하면, 강제격리·해독 기간은 강제격리·해독 결정일로부터 계산하여 2년이다. 강제격리·해독 대상자는 3~6개월 이후에도 사법행정기관 강제격리·해독시설에서 계속해서 강제격리·해독을 받게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마약 단속법"
제38조
마약 중독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이 강제격리 결정을 내린다.
(1) 지역사회 약물치료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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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사회 해독 중 약물을 흡연하거나 주사하는 행위,
(3) 지역사회 해독 계약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
(4) 지역사회 해독 과정을 거친 후 다시 약물을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행위 지역사회 해독 또는 강제 격리 해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