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장은 주로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채용제도를 가리킨다. 신입사원과 승진자 모두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행정기관 직원 배치 시 입학시험 응시 요건은 2005년 11월 16일 인사부가 공포·시행한 '공공기관 공공채용에 관한 임시규정'에 따른다. 문서는 2005년에 국가에서 발행되었습니다. 2014년 7월에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채용이든, 공공기관 채용이든 '입문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현행 제도 내 채용의 일반적인 추세 속에서 '개방, 평등, 경쟁, 및 우수자 선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후베이성 인사부는 '후베이성 공공기관 직원 공개 채용에 대한 임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방식은 향후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입사하는 사람은 누구나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Chutian Jinbao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은 경영, 전문 및 기술, 업무 및 업무 분야에 결원이 있을 때마다 공공기관 출석직, 직원 채용은 모두 시험과 평가를 통해 공개채용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밀 직위에 있는 인원, 올해 국가에서 할당할 예정인 군사 이동을 받는 군 간부 및 기타 정책 조치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많은 정부 기관과 기관에서는 '누구나 응시해야 한다'는 제도를 시행해 불건전한 취업 경향을 효과적으로 억제해왔다. 채용 조건은 일반적으로 학력, 연령, 언어 능력, 업무 경험 등의 측면에서 더 낮은 제한 또는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는 고용주와 부서가 개방성, 공정성 및 공평성의 원칙을 준수하여 더 많은 지원자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승자가 눈에 띄도록.
참고자료 : 중국도시개발네트워크 - 제도 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대세 속에서 공정성을 누가 보장할 것인가?
참고 자료: 중국 뉴스 네트워크 - "입학한 사람은 누구나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는 것이 "교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
참고 자료: 중국 청년일보 -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모든 신입사원은 반드시 입학시험을 치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