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과의 차이점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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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란 법원이 판결 판결의 일부 사실이나 증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을 의미하며, 재심이란 당사자가 경우에 따라 상급법원에 재심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결과는 기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
재천명은 법원이 판결 판결의 특정 사실이나 증거를 재확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사건을 심리할 때, 판사나 당사자가 어떤 사실을 발견하거나, 증거가 충분하거나, 정확하게 고려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명백한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확인해야 한다. 거듭 밝힌 결과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원판결에 대한 추가 해석과 확인일 뿐이다. 재심이란 당사자가 어떤 경우에는 상급법원에 이미 판결이 있는 사건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재심은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사건이 될 수 있으며,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특정 조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 재심 후 원판결이나 판결에 심각한 절차적 오류나 사실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기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심과 재심의 차이점은 재심은 원래 사건에 대한 재심이며 그 결과는 원래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재확인이며 그 결과는 원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 또는 재심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고 적용 조건과 절차를 이해해야 한다. < /p>
언제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민사, 형사 또는 행정 사건에서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원심 판결 또는 판결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2.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면 원판결이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3. 원심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심사하지 않고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재심은 어떤 판결이나 판결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률 규정과 절차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p>
재심과 재심은 사법활동에서 흔히 사용되는 두 가지 개념이다. 재심은 특정 사실이나 증거에 대한 재확인이고 재심은 사건에 대한 재심리다. 당사자는 재심이나 재심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상황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판단하고 법정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한다. < /p>
법적 근거: < /p>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 /p>
제 198 조 각급 인민법원장은 본원에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을 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발견한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재판하거나 하급인민법원에 재심을 지시할 권리가 있다. < /p>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 한 쪽의 수가 많거나 당사자가 허무하거나 민족이 시민인 경우에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