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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산업에 대한 송장 세율

급식 청구서 세율은 6입니다(12개월 연속 과세 서비스 매출이 500만 위안을 초과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세율은 3입니다). 요식업체가 일반 납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6%로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요식업체가 소규모 납세자인 경우 부과율 3에 따라 계산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의 테이크아웃 식품 판매는 판매용 제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17%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세가 부가가치세로 대체된 이후 관련 규정에 따라, 케이터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납세자는 테이크아웃 음식을 판매할 때 케이터링 서비스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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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및 관리법"

제16조

생산 및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무 등록 내용 변경은 공상행정기관에 변경등록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또는 공상행정기관에 등록 말소를 신청하기 전에 세무기관에 변경 또는 과세를 신청해야 합니다. 관련 인증서로 등록을 취소합니다. 제18조

납세자는 국무원 세무부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록증명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등록증은 대여, 변경, 훼손, 거래, 위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