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홍콩 국가보안법 제55조에 따르면 홍콩 국가안보국은 세 가지 특정 상황에서만 법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홍콩 국가안보국의 법집행권은 주로 관련 사건을 접수, 조사하고 관련 범죄 용의자를 지정된 인민검찰원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 체포하는 등 필요한 조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 반영된다. 이후 단계인 '기소'와 '재판'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기소는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정하는 검찰원이 담당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지정하는 법원이 재판을 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홍콩 국가보안법'은 사무소 직원이 국내법과 홍콩 특별행정구의 법률을 준수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감독 기관에 의해. 사무실의 자금은 중앙 정부가 부담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홍콩에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을 설립했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따라 관련 대외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다.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