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제122조의 벌칙 규정은 주로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의 안전과 규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 안전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1. 식품안전법 제122조의 벌칙 규정의 주요 내용
식품안전법 제122조에는 식품안전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에는 식품 생산 및 경영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식품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참여하는 것,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 및 운영하는 것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규제 당국은 법에 따라 조사 및 증거를 수집하고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상응하는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2. 구체적인 처벌 형태
식품안전법 제122조에 따르면 구체적인 처벌 형태에는 벌금, 불법소득 몰수, 불법 생산·경영 식품 등이 포함된다. , 불법적인 생산 및 운영에 사용되는 식품, 생산 및 운영을 위한 도구, 장비, 원자재 및 기타 품목. 또한 심각한 위반의 경우 생산 및 영업 정지 명령, 면허 취소 등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징벌 조치의 시행은 불법 활동을 억제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처벌 결정의 집행 및 감독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규제 당국은 법에 따라 이를 집행하고 처벌 결정의 이행을 감독합니다. 처벌 결정 이행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 규제 당국은 처벌 결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식품 안전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에 대한 일일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식품 안전법 제122조의 처벌 규정은 규제 당국에 식품 안전 규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과태료, 불법소득 및 불법물품의 몰수, 생산 및 영업정지명령, 면허취소 등의 처벌을 실시함으로써 위법행위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국민의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규제 당국은 식품 안전 규정이 엄격하게 이행되도록 식품 생산자와 운영자에 대한 일일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122조:
< p> 규정을 위반한 사람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식품첨가제 생산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식품첨가제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식품안전 감독관이 불법수입, 불법생산물을 몰수한다. 불법적으로 생산, 경영한 식품, 식품첨가제의 가치가 10,000달러 미만인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리부서에 문의한다. 화물가치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화물가치의 10배 이상 2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된다.'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구체적인 위반 및 처벌에 따라 기타 관련 조항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