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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절차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관련 자료 준비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전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포함사항: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무등록증, 건강면허증, 화재안전심사의견 등

2. 입지 선정

농수산시장은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선택해야 하며, 도시계획 및 상업배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위치를 선택할 때 주변 환경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설립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도 고려해야 합니다.

3. 부지 사용 허가 신청

위치를 선택한 후 해당 지역 도시 관리 부서에 부지 사용 허가를 신청하여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4. 화재안전심사 실시

농수산물시장은 화재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지역 소방서에 화재안전심사를 신청하고 화재를 접수해야 합니다. 안전 검토 의견.

5. 건강 허가증 신청

농수산물 시장은 보건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시장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 보건부에 건강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6. 산업 및 상업 등록

위 준비를 완료한 후 지역 산업 및 상업 부서에 등록하고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7. 정식 오픈

위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시면 정식 오픈이 가능합니다. 개점 전에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홍보 및 판촉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농산물 시장을 개설하려면 관련 증빙 서류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신청 및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과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만 해당 인증서와 자격을 획득하여 시장의 합법성과 규정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정식 오픈 전에는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해 특정 홍보 및 판촉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생산 경영자는 식품 위생 허가증 또는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식품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제20조에서는 건물, 장소, 시설의 화재 안전이 국가 소방 기술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방안전단위는 국가표준에 따라 자동화재경보시스템, 자동소화시스템 및 기타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기능이 온전하고 효과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3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계획 구역 내 신축, 확장 및 재건축된 건물, 구조물, 도로, 파이프라인 및 기타 엔지니어링 시설은 반드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합니다. 도시계획당국이 발행한 계획허가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기업을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기업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공상행정부서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