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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쯔강 강의 모래 채광 관리 규정

양쯔강 강의 모래 채광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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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는 장강강 채사 관리를 강화하고, 장강강 형세의 안정을 유지하며, 홍수방지와 항법의 안전을 보장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장강이빈 이하의 간류 하천에서 채굴사석 (이하 장강채사) 및 관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인 창장수리위원회는 창장 채사에 대한 통일된 관리와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조직, 조정 및 지도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장강 채사 관리, 지방인민정부 행정수장책임제 실시. 연강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장강 채사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창장 채사 조직, 조정 및 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한다. < /p>

연강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장강 채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 /p>

국무원 교통행정 주관부서가 소속된 장강항공무국은 장강항로관리를 담당하고, 장강해사기구는 장강교통안전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안부는 창장 수상 치안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법에 따라 창장 채사 활동 중의 범죄 행위를 타격한다. 제 4 조 국가는 장강의 모래 채취에 대해 통일계획 제도를 실시한다. < /p>

양쯔강 모래 채취 계획은 쓰촨, 후베이, 후난, 강서성, 안후이성, 장쑤, 충칭시, 상하이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함께 창장 항공무관리국과 창장 해사기구의 의견을 구한 후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했다.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기 전에 국무원 교통행정 주관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 /p>

장강 모래 채취 계획이 승인되면 반드시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확실히 수정이 필요할 때는 전액 규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 /p>

장강채사계획이 비준되기 전에 장강수리위원회는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 장강항공무관리국, 장강해사기관과 함께 금광구와 금채기간을 확정해 국무원 수행정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할 수 있다. 제 5 조 장강 채사 계획은 장강 홍수 방지 안전과 항행 안전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장강 유역 종합계획과 장강 홍수 방지, 수로 정비, 항로 정비 등의 전문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장강 모래 채취 계획에는 < /p>

(1) 금지 광구와 광구; < /p>

(b) 광업 금지 및 복구 기간; < /p>

(3) 연간 모래 채취 통제 총량 < /p>

(4) 광구 내 사선 채굴 통제 수량. 제 7 조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장강채사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장강채사 계획 실시 방안을 마련해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를 보고하고 장강수리위원회, 장강항공무관리국에 보고해 등록할 수 있다. < /p>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는 장강 채사 계획에 의해 결정된 금광구와 금채기간을 공고해야 한다. < /p>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장강의 물정, 공사, 홍수, 항로 변천, 관리 등에 따라 창장 채사 계획에 확정된 금광구, 금채기간 외 금채범위를 늘리고, 금채기간을 연장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결정 후 공고를 보고할 수 있다. 제 8 조 장강수리위원회와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장강채사 계획 실시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장강 채사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 /p>

강 모래 채취 허가는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비준하여 발급한다. 성 간 국경의 중점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관련 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의견을 서명한 후 장강수리위원회가 비준하여 발급한다. 항로와 관련된 것은 비준 발급 전에 창장 항공무관리국과 창장 해사기구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성간 국경의 중점 구간의 범위는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서 정한다. < /p>

수로채사 허가증 양식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와 장강수리위원회에서 인쇄한다.

제 10 조 장강 채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연강시, 현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장강수리위원회 또는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따라 수로채사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비준한다. < /p>

(1) 장강채사계획에 의해 결정된 채굴 가능한 광구와 채취 기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 /p>

(2) 연간 모래 채취 통제 총량의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p>

(3) 규정 준수 운영 방법 < /p>

(4) 사포선 수의 제어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 /p>

(e) 모래 채광 선박, 승무원 인증서 완료; < /p>

(6)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모래 채광 장비 및 모래 채광 기술자가 있습니다. < /p>

(7) 장강수리위원회 또는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 /p>

시, 현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의견을 서명한 후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 간 국경의 중점 구간에 속하는 것은 관련 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의견을 서명한 후 장강수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비준한다. 창장수리위원회 또는 연강성, 직할시 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경우, 비준안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