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중개업자를 만날 때 일반적으로 감독부의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각 시의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위원회, 또는 시 공안국, 시공상행정관리국, 시 비상구호서비스센터 등은 모두 12345 정부 서비스 핫라인에 의지하여' 흑중개' 불만 신고 핫라인을 개통하고 있다.
법적 근거:
노동보장감사조례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노동보장행정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신고는 사실이며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크게 위반한 행위에 대한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