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시 김수구 이혼 증명서 처리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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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구 민정국 주소: 정원로와 동풍로 교차로 서쪽 500m 로 북쪽. 전화: 63854618. 이혼이란 부부가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혼인관계를 해지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혼인 관계 해제는 합법적인 혼인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이혼은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혼인관계의 해제로, 결혼 당사자 쌍방은 반드시 결혼의 실질적 요소와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결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남녀가 결합해' 이혼' 을 요청한 사람은 이혼에 따라 처리하지 않는다. 혼인 관계 해제의 주체는 혼인 당사자이다. 혼인관계를 해제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지이며 당사자 본인만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의 배우자가 학대, 포기 등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쪽의 인신권리 또는 재산권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있다면, 기타 감호자격이 있는 사람은 특별절차에 따라 감호관계를 변경할 수 있다. 변경된 후견인대리는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접수해야 한다. < /p>
이혼 처리 조건? < /p>
1, 쌍방이 자발적으로 이혼한다. < /p>
2, 양측은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 (정신병력, 지능 저하 등) 을 갖추고 있다. < /p>
3, 자녀 양육, 재산분할 및 채무 처리 등의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 /p>
4,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호적은 관할 구역 내 상주 호구이다. < /p>
5, 쌍방이 필요합니다 * * * 결혼 등록처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 /p>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와 국민법전' 제 1076 조 부부 쌍방 합의 이혼 합의 후 직접 민정국에 가서 이혼증을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이혼을 기소하고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