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보조금에 대한 개인세금 공제기준은 월 500위안 미만인 경우 개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개인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소득세법.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통신비 보조금에는 개인소득세 공제기준이 정해져 있다. 구체적으로 월 500위안 미만의 통신비 보조금은 개인소득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개인소득세가 납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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