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는 국가, 집단재산, 시민의 인신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현대문명도시를 건설하며 국가의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 조직에 의해 시행된다.
공안기관은 불꽃놀이 폭죽 발사를 금지하는 주관 기관이다.
공상행정관리, 환경보호, 환경보호, 교통, 교육, 상업 등의 부서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공안기관이 본 조례를 시행하도록 돕는다.
제 3 조 각급 인민정부,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뉴스 등은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홍보교육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한다.
제 4 조 본 시 27 구, 김수구, 중원지, 관성회족구, 산구 건설구 및 정주하이테크놀로지 개발구, 정주시 경제기술 개발구는 불꽃놀이 폭죽 배출을 금지하는 지역이다. 금지 구역의 구체적인 경계는 시 인민 정부가 공고한다.
제 5 조 불꽃놀이가 금지된 지역에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운송, 운반, 저장, 판매할 수 없다. 불꽃놀이 폭죽을 운송, 저장하는 것은 법률과 규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
본 시에서 불꽃놀이 폭죽 배출을 금지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운송, 저장, 판매하는 것은 공안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에서는 폭죽, 레코딩 또는 폭죽을 시뮬레이션하는 음향 제품을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7 조는 불꽃놀이 폭죽을 금지하는 지역에서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며 공안기관이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a) 단위 (매장 포함) 가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개인이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사람은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 불꽃놀이 폭죽을 소지하고, 모든 불꽃놀이 폭죽을 몰수하고, 동시에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본 조례 제 6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녹음제품과 음향제품을 압수하면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제 8 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생산, 운송, 저장, 판매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모든 불꽃놀이 폭죽과 불법 소득을 몰수하여 동시에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9 조 개인 또는 단위의 직접책임자는 본 조례를 위반한 상황이 심각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는 것 외에'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안관리처벌조례' 에 따라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국가, 집단, 타인의 재산 손실이나 인신상해를 초래하는 것은 법에 따라 경제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0 조 본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는 만 18 세 미만이고 경제수입이 없는 사람은 벌금과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배상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성 () 시 중대 축제 행사 () 는 예화 () 를 터뜨려 시 인민 정부가 결정하고 공고한다.
제 12 조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거리사무소, 주민위원회, 본 관할 구역과 본 기관 인원의 생산, 판매, 불꽃놀이 폭죽을 제때 비판교육과 제지를 실시해야 한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꽃놀이 폭죽을 터뜨린 사람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만류하고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 13 조 본 조례의 구체적인 적용 문제는 시 인민정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 14 조 본 조례는 1994 년 1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