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은 다른 나라의 한 도시에 주재하는 영사대표기관의 총칭으로 비엔나 영사관계협약에 따르면 영사관은 총영사관, 영사관, 부영사관, 영사대리처로 나뉘어 현지 국외 교민 및 기타 영사 업무를 관리한다.
두 나라가 단절되면 대사관은 반드시 철회되지만 영사관은 반드시 철회되는 것은 아니다. 대사관의 직책 범위는 주재국의 각 지역에 퍼져 있으며 영사관은 관할 구역만 책임진다. 대사관은 보통 정부와 외교 부문의 직접적인 지도력을 받는 반면 영사관은 통상 외교 부문과 소재국 대사관의 이중 지도력을 받는다. 확장 데이터
양국 관계와 민간 왕래를 촉진하는 것은 영사관의 중요한 책임이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영사 업무이다. 예를 들면 자국 시민과 법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자국 시민에게 여권을 발급하거나 연기하고, 외국 시민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것이다.
대사관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여 양국 관계를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관장은 대사이며, 국가원수가 임명하고 국가원수의 대표로 직책을 수행한다. 대사관의 첫 번째 임무는 파견국을 대표해 양국의 정치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경제 문화 교육 과학 기술 등의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며, 대사관은 영사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사전-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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