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가 2인치 더 큽니다.
당사자가 혼인신고를 신청할 때에는 모자를 쓰지 않은 최근 2인치 반신 사진 3장을 지참해야 한다. 따라서 혼인신고 사진의 크기는 2인치 더 커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결혼 증명서에 있는 사진의 구체적인 크기는 길이 53mm, 너비 35mm입니다. 사진은 최근에 찍은 맨머리 사진이어야 합니다.
일반 사진 촬영업체에서는 혼인신고용 사진 크기를 제공하며, 신혼부부는 사진 촬영 전 혼인신고용임을 미리 알려주시면 됩니다. 동시에 사진 2장 이상을 함께 촬영해야 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 증명서에 사진 1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단, 사진 크기와 요구 사항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민사국 소속.
결혼을 원하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직접 혼인신고서를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면 등록이 완료되고 결혼 증명서가 발급됩니다. 결혼 증명서를 취득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확립됩니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한 후, 남자와 여자의 합의에 따라 여자는 남자의 가족이 되고, 남자는 여자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증명서 재발급 조건
1. 본 결혼 등록 사무소는 법에 따라 결혼을 등록했으며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 양 당사자는 영주권 기록과 주민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하고 '혼인등록증명서 수령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혼인신고서류를 분실한 경우, 당사자는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호적부에 기재된 혼인관계 기록이나 단위, 마을(거주)위원회 또는 가까운 친척이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혼인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결혼증명서'가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원 등기기관이 소재한 구(군)민사국 혼인관리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관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주세요.
위 내용에 대한 참고자료: 바이두백과사전-결혼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