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만주 삼협교도소 탐방 시간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회견인은 한 달에 1 ~ 2 회, 한 번에 3 명을 넘지 않아야 하며,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견 수나 인원수를 늘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견자는 범인을 만나 감옥 지정 회견실에서 진행해야 한다. 매번 만나는 시간은 30 분을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은 연장을 요구하며 반드시 감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회견자는 회견할 때 반드시 감옥 민경 관리에 복종해야 하며, 은어, 외국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회견 규정을 위반한 상황이 있다면, 경고가 무효가 되면 교도소 민경은 회견을 중단할 수 있다.
범인은 감금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친척을 만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견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교도소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확장 데이터:
면회가 충족시켜야 할 조건:
첫째, 주요 조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감옥법 제 48 조에 따르면 범죄자의 친족과 보호자만이 면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 곳곳에서 범죄자의 친구들도 면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면회가 감옥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둘째, 서류 조건.
각 교도소는 면회 시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1. 신분증 (신분증, 임시신분증, 호적본, 호적증명서, 군관증, 군인증 등 포함)
2. 현지 거리사무소, 거위원회, 마을위원회가 발급한 관련 증명서. 현재의 일반적인 관행은 두 번째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셋째, 시간 조건.
이 조건은 규정된 면회일만 면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관행은 일반적으로 법정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모두 면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충칭 교도소 당국-범죄자 회견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