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송 절차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타협, 화해, 민간조정, 중재 등. 비소송 경로는 민사분쟁을 겨냥하여 형사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비소송 경로에는 타협, 화해, 민간중재, 중재 등이 있다. 참고: 법원 조정은 소송에서 진행되며 강제집행력이 있다.
비소송 계약 변호사 수수료:
1, 재산 관계 제외: 200--3000 위안/시간;
2, 일반 재산 관계 관련: 300--4000 위안/시간;
3, 상업 재산 관계 관련: 500--5000 위안/시간. 참고: 1, 상담 후 상담사항에 대해 변호사 대리인에게 의뢰하면 상담비는 대리비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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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비소송 절차는 주로 시민의 실종과 사망사건을 선언한다. 시민의 무능력, 행동 능력 제한 사례를 확인하십시오. 재산 소유가 없는 사건을 인정하다. 독촉 절차 공시 독촉 절차와 기업법인 파산 채무 상환 절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제 184 조
시민의 행방은 4 년 만에 알려지지 않았거나,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된 지 2 년이 되었거나,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된 경우, 관련 기관에 의해 그 시민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죽음을 선언하는 것을 신청한 것은 행방불명인 거주지 기층인민법원에 제기된다. 신청서에는 행방불명의 사실, 시간, 요청을 명시해야 하며, 공안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이 해당 시민의 행방불명에 관한 서면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 190 조
인민법원은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그의 보호자로 인정받은 신청에 따라 시민의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유가 제거되었음을 확인했으며, 새로운 판결을 내리고 원판결을 철회해야 한다.